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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신묘보(辛卯譜) 서문, 범례
解釋 : 金順大 2004. 11. .
金海金氏族譜重刊原序 1.
譜者爲氏族設也 記姓貫明世系信乎 斯譜之有關於風敎也 豈是昔之所無而今始有之耶 苐念故家世譜全失於兵燹之餘雖以雅致達觀有所未述也
족보라는 것은 씨족을 세우기(정의하기)위해서 있는 것이며, 성과 본관과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조상과 후손의 계통을 기록한다. 그 족보는 풍속의 가르침에 관계가 있다. 어찌 예전에 없던 것이 오늘에 시작하여 있게 할 수 있는가. 얼핏 생각해 보니 옛날의 세보는 병화의 결과로서 전부 잃어버리고, 비록 전해져 볼 수는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다.
幸際 聖明治敎蔚興國乘及地誌古蹟多有章章可考者
다행히 성군과 뛰어난 사람들이 다스리고 가르칠 때 성하게 부쩍 많이 일어난 (편찬된) 나라에서 전승되는 것과 지역의 역사지와 고적 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故吾金之有是譜殆以是已粤在甲戌歲我三從祖翫松公秋然作說曰 凡人之族豈翅纕期功緦之云乎哉 至於親盡情盡者亦同吾所自出則烏得以塗人自處而竟歸於不慶不吊之城域耶
따라서 우리 김씨가 이 보첩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이 거의 처음이다. 갑술년(1754년)에 우리 삼종조 완송공(헌장)께서 가을에 우연히 말씀하시기를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친함이 다하거나 정이 다할 때 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단단히 결심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혼자 태어난 것 같이 어찌 남남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得以) 경사스럽지도 불행하지도 않는 곳으로 끝내 되돌아 가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가” 라고 하셨다.
仍與忠州宗人緝熙氏金山上舍宬甫參究博搜爰謨活字幹以印之於達成之豊角縣始事不幾月功告訖功 噫先君子敍人倫達孝悌之心亶可謂勤且篤矣
이로 인하여 충주에 사는 종인 집희(참판공파, 홍명-우채-집희)씨와 금산에 사는 진사 성씨가 같이 참여하고 연구하고, 넓게 조사하여, 이에 달성의 풍각현에 있는 활자로서 인쇄하기를 계획하여 일을 시작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일(工,功)을 성공적(功)으로 끝냈음을 알려왔다.. 아! 앞선 군자와(先君子는 선친을 말하기도 함) 도덕심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의 효도와 우애심이 진실로 가히 열심이고 도탑다고 말할 수 있구나.
而苐其各派之上別錄天字使雲仍開卷班班若分門然其在合譜之誼似有所勝異之歎幾緣其年代之不考而派脈之難尋故也
각 파는 위에부터 구분하여 천(天)자를 기록하고, 거듭하여 각 권을 펼쳐보면 문중별로 분리하여 합보를 하게 된 의의를 알 수 있으나, 비슷한 곳이 있거나 지나치게 다른 곳이 있어 한탄스러운 이유는 그 연대를 알 수 없어 파의 줄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又何敢倡出疊床之論毁傷己定之規哉然昔者黃渥亡譜以庭堅望年焉呼
또 어찌 감히 탁상곤론으로 이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훼손하겠는가. 이러면 그 옛날 황악이 나이만 보고 정견과 합종(合宗)한 당치 않는 보와 같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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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악(黃渥)의 합종(合宗) : 송대(宋代)의 회계사람 황악(黃渥)이 무주(務州)의 황정견(黃庭堅,1045~1105,북송의 시인)과 7세 이상의 보첩을 같이 싣고 두사람이 나이 비슷하다 하여 형제의 항렬(行列)로 합종하였다. 이에 대해 송대의 학자 정이(鄭이)는 친족의 의리만 따질 일이지 나이의 고하로 따진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兄李璋失代以混亢妄認焉 稱祖豈以萬枝之參差有損一根之敦睦乎
형 이장이 대수를 잃어버리고 심하게 뒤죽박죽 된 것을 허망되게 인정하여 할아버지뻘로 칭하였다. 이 어찌 뒤섞인 수많은 가지가 하나의 뿌리로서의 돈독과 화목을 잃어버린 것과 차이가 있겠는가. ( ~ 한 것과 같다)
謹以重刊之意廣采宗議則咸曰余言是也 余不爲之辭且取漏騷之閑花同歸一圈之胚胎而景遵舊刊之節目只祛 各編之字彙其世代之避邇子孫之多寡勳閥之蟬爀名行之彪炳莫不細擧悉張而表載鼻祖於中祖之上者尊其本也
삼가 다시 간행할 뜻을 가지고 여러 종중의 의견, 즉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폭넓게 모았다. 남은 말은 이것이다. 마지막 남은 말은 또 누락된 것들과 世系가 定立되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일가들의 명단은 취합하여 같은 권역(圈域)내에 새로 시작되는 파(派)로 넣었고, 구보(1754년보)의 차례(節과 目)를 준수하였으나 단지 조금 수정하였다. 각 편의 글자들은 그 세대에서 <사용하기를> 꺼리거나 즐겨 사용하는 글자를 <골라> 쓰고, 자손의 많고 적음, 공훈으로 빛나는 이름, 행실 등 아주 세세하게(莫不細) 들추어 가며 썼다. 표지에 시조 즉 중조의 윗대를 실은 것은 존경한다는 의미에서이다.
序列中祖於初卷之面者詳其分也 輪回中下系於卷末者明次第爲也 夫以一貫千字昭穆備焉 幷以陵圖羹慕起焉
첫 권의 페이지에 중조를 순서대로 실은 것은 상세히 기록하고자 하는 의미의 하나이다. 권말에중, 하 계통을 차례로 반복한 것은 그 다음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夫) 일관되게 천자문으로 소목을 갖추었다. 묘지의 그림을 병행해서 <표시한 것은> 추모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苟非吾從祖與諸家丈衛先倡議修牒潤色之功不侫亦何可管窺而蠡則也 耶自吾譜作勿以勢豪勿以貴忘諸幸矣故吾勉吾宗而序吾譜略敍改刊之顚末云爾
참으로 나의 종조(憲章,1689~1759)와 여러 가문의 어른들이 선조를 위하는 뜻과 보첩을 손질한 그 공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잘 들여다보지 않아 좀이 먹게 하면 안된다. 우리의 보첩은 세력이나 영웅를 과시하지 말고, 귀하게 되거나 망(忘->亡)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보첩을 새로 간행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서문으로 써서 우리 종족에 권면하고자 할 뿐이다.
崇禎紀元後三辛卯仲冬下弦 後孫 顯相 謹序
1771년 후손 현상(1720~1775)삼가 씀
序文(서문) 2.
吁辛矣哉今而後吾之譜成矣
아! 신묘년(1771년)이 된 지금 우리의 보첩이 완성되었다.
惟我盆城之有金系出駕洛蟬聯葛蔓羅而麗麗而迄我聖朝不其知周幾歲籥而子姓之州居而郡居者亦不知其蔍幾千億也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성(현재 김해)의 김씨의 계통으로 가락에서 나왔다. 칡넝쿨과 같이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졌고, 고려에서 우리 조선으로 이어져,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주와 군과 그 연수와, 또한 모르는 관련 서적(蔍;책상자)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是豈非祖宗之積陰餘慶也 夫然根株疏遠源流浩茫尙未知誰誰爲某族某派至於塗人不相識此實兵燹之餘各家世牒蕩燼無遺末能講考派系之致也 然則譜之於人家關係亦大矣
이는 어찌 조상이 쌓아 올린 음덕과 경사가 아니겠는가. 뿌리가 멀어지고 원류가 넓어지고 아득하여, 오히려 길가는 사람 <처럼 되어> 누구누구가 어떤 종족, 어떤 파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되고, 이러한 실체를 서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병화의 결과로 각 가정의 세첩은 불에 타 재만 남았고, 전해지지 않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파와 계통을 연구하고 참고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즉, 보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족<역사의>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噫吾宗亦豈曰無譜云乎哉粵在甲戌從叔上舍公諱宬氏慨然用意於修譜之職與忠川宗人{旣/且}<=曁(및)의古字>道州故宗丈憲章氏合簪爛確因諭諸宗裒輯各籍付諸剞劂而事未就緖上舍公以疾舁歸不盡用刀<力>於竣役後死者之恨謂如何哉至若天字之分門各標旁註之疏略闕漏頗欠譜式吾以是病矣
아!. 우리 종족 역시 어찌 보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갑술(1754)년에 종숙(5촌아저씨)진사공 휘 성(宬:1694~1777)이 이를 개탄하여 보첩을 다시 펴내는 일을 맡아보겠다고 하고, 충주에 사는 종친과 도주(현재의 청도)에 사는 돌아가신 종친의 어른 헌장(憲章,1689~1759)씨가 신속히 흩어져 없어져 가는 확실한 근거들을(의역;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자료들) 합치기 위해, 여러 종친을 <설득하여> 깨우쳐 각 서적과, 부수적인 각판을 모았으나, 진사공(성)이 병이 들어 <하시던 것 들을> 들어 매고(가지고) <집으로>가시는 바람에 시작을 못하여(未就緖), 판각을 다하지(칼을 다 쓰지) 못했다(不盡用刀). 일이 다 끝난 후(竣役後) 죽은 자의 한이랄까 소위 어떻게 천자문으로 문중을 나누고, 빠져서 없어진 것과, 결보에 대한 설명을 방주에 쓸 것인가가 우리들의 고충이었다.
道州宗兄顯相氏亦符不侫之意大張宗會博采僉論且忠州宗兄佐郞樂熙氏之論不諶而起通章來照諸議咸諾故余
도주에 사는 종형인 현상씨(서문을 쓴 사람)도 역시 환심을 사고자 하는 뜻은 아니나, 종친의 모임이 크게 넓어 졌고,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집했다는 것을 인정(符)했다. 또 충주의 종형 좌랑<공> 낙희(참판공파, 우추-락희,1724~1782, 1991년 신미보에는 正言公이라 되어 있음)씨의 의견은 진실은 아니나<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문장마다 <그 뜻이> 통하고, 와서 조회해 본 모든 분들의 의견이 모두(咸) 승낙(諾)하므로 남겨 두었다.
又不憚艱關跋涉于忠面討而來岌擧錄梓之役以至刊布之竟後之覽前錄與新編者果無甲乙雌黃於其間也耶
또 충분히 <보첩의> 각 면은 검토하였기 때문에, 발문을 쓰는데 있어서 꺼리거나 어려워 할 것은 없었다. 또 급하게 판목에 기록하고 간행하여 배포에 이르기 까지, 새로 <보첩을> 펴내는 사람들과 같이 예전의 기록들을 검토하는 그 기간동안, 갑론을박할 겨를도 없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 <몸도>쇠약해지고 누렇게 떴다.
苟或以臆見松識有所刪正 則寔非改修之本意而亦豈無上舍公之咄咄於冥冥之中耶
참으로 어떻게 생각만으로 소나무만 보고 <그것을> 제대로 깎을 수 있는 곳을 알 것인가. 즉 참으로 다시 수정해서 <책을 쓰고자 했던 것이> 본 뜻이 아니라면 역시 어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冥冥之中)로서 진사공(성)의 뜻밖의 놀라움(咄咄)이 없었겠는가.(개수가 본 뜻이었으므로 진사공이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뜻)
余雖無似寧有是哉盖自鼻祖以下年代世次之緬邈難悉者與夫云
그러나 비록 순탄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대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하 연대의 아득히 먼 것까지 어렵게, 어렵게 모두 다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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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似는 다른 뜻으로는 자기를 낮추어 지칭하는 데 쓰는 말임. 즉 제가 어쩌고 저쩌고
仍中名賢達官忠臣烈士若羅之角干公麗之金寧君侍中公若我朝節孝濯纓三足堂坐隱公若吾中祖判官<書>公之嘉言懿行旣著于國史家乘則余何敢贅附一說而
말하자면 이름난 어진 사람, 고관직을 지낸 분, 충신, 열사인 신라 때의 각간공(유신)과 고려 때의 금녕군 시중공(보)와 우리 조선시대의 절효공(극일), 탁영공(일손), 삼족당(대유), 좌은공(우항1649~1723) 등과 우리의 중조이신 판서공<판서공>의 훌륭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실 등은 나라의 역사책이나 가승에 이미 현저하게 나와 있다. 어찌 감히 한마디의 쓸데없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且譜規中節目之條列損益一從謹嚴縝密又以一天字次第塡標終于七篇以備詳寬焉 竊恐有濫越之罪而得免夫疏省之責否敢敍顚末以俟後之博識君子人正焉
또 보규의 중간의 조와 열에는 근엄에 따라서(조상의 존귀에 따라서) 한 줄씩 빼거나 더하여 촘촘하게 썼다. 또 천자문의 한 글자씩을 사용하여 그 다음 순서를 매겨 표시한 후 마치고 상세히 준비하여 총 7권이 되었다. 남몰래 함부로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소홀히 하거나 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감히 그 전말을 서술하는 바이니 이후에 해박한 군자를 기다려 이를 바르게 하라.
同年月日 後孫 處亨 謹識
1771년 후손 처형(판서공휘불비파,한명(漢明)->관국(觀國)->진겸(震兼)->처형(處亨,生父 寯)) 삼가 씀
序文(서문) 3
程夫子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須是明譜系然則譜系之明豈不闋於尊親重本之義耶
정부자가 말하기를 천하를 지배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종족을 모으고 풍속을 두텁게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 보첩의 계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첩의 계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찌 어버이를 존경하는 중요한 근본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源同流分人易世疏則其下稍自歸於行路相視之地而泯其秉?彝之天矣 寧不旣然
근원이 같은 곳에서 나누어진 사람들은 소원해 지기 쉬워, 그 맨 마지막의 후손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쳐다만 보는 사이가 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언정 서로 손을 맞잡는 변하지 않을 하늘의 도리가 없어져 버렸다.
惟我金海之有金系於首露王而累經兵燹世無家乘之相傳不辨其某誰之爲誰之派何人之爲何之啇?者有若黃渥之O庭堅何?系O州並失貫傳者也
생각해 보면, 우리 김해 김씨는 수로왕의 계통으로서 여러번의 병화를 거쳐, 서로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승도 없고, 누가 누구의 파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적자인자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황악과 황정견과 같이 합종하게 되면 둘 다 그 본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幸我京城宗人運熙氏慨然而謀譜事其年卽辛亥也
다행히 서울 사는 우리의 종친인 운희[運熙,1704~1775,통덕랑]씨가 이를 개탄하고 보첩에 관한 일을 계획한 것이 신해년(1731)이었다.
蓋其曾王考少痊公曾有藏帙而其先君子與其伯季堂叔氏曰星州公曰靑山公幷欲繼志成譜而未就者也
아마 증왕고(증조부)인 소전공[덕승,1595~1658]이 일찌기 소장한 책이 있었고, 그의 부친[宇楫,,1673~1753,제천공]이 그의 백계당숙인 성주공[宇集,1668~1730]과 청산공[우개(宇{旣/木})]과 같이 합심하여 유지를 받들어 보첩을 완성할 의욕을 보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乃於甲戌宗人緝熙氏與金山上舍宬氏道州宗人憲章氏一証二擧五知十補而登梓爲其善繼善惇之義甚極羙矣
이에 갑술년(1754)에 종친인 집희[宇采->緝熙, 生父,宇機]씨기 금산의 진사 성씨와 도주(청도)의 종친 헌장씨가 하나를 증거하여 두개를 들추어내고, 다섯 개를 알면 열개를 보완하여, 판각에 이르게 되니, 훌륭하고 도타운 뜻이 지극히 아름답다.
但刊牒中分門異編各標天字者實非聯系之義而未可以合譜云乎矣余以是病焉
단 간행된 보첩중 문중을 나누고 편을 달리하여 각각 천자문으로 표시한 것은, 실제로는 연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합보하는 것은 아직 옳지 않다는 것이라. 이것이 흠이 되었다.
昨年秋嶺南宗人顯相氏湖西宗人佐郞樂熙氏齊發改修之議各以其派所知之代追爲中祖幾?有十六七世傳或有十五六世傳或傳十三世分載卷首編
작년(1770)가을 영남의 종친인 현상씨와 호서의 종친인 좌랑공 락희씨가 보첩을 다시 펴내자는 뜻을 발의하여, 각 파에서 알고 있는, 16~7세 이전, 또는 15~6세 이전, 또는 13세전에 있었던 <선조를> 중조로 내 세우고, 수권에 나누어 실어
次諸派於是子尋枝遂葉共歸於一根之木則分着<看>合者來曆幷幷一開卷而祖先之顔面愀然如對天賦之良心自然露出則此乃二張同譜之義而
다음에 모든 파의 자손들이 잎으로 퍼져나간 그 가지를 찾으면, 모두 뿌리가 하나인 나무로 귀착하게 되므로, 나누어지고 합쳐진 내력이 한번 책을 펴보면 알 수 있어, 선조의 안면이 초연하고, 하늘이 준 양심이 자연히 노출된다. 이 2장은 같은 동족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蘇氏所謂觀其譜者孝悌之心油然而出者也
소씨가 말하기를 이 보첩을 보면 효도와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히 피어오른다고 하였다.
噫我金之所從來厥惟久矣 弘功懿德前後炳燿而子孫繁茂系行參差至于今日譜乃成焉
아! 우리 김씨는 오래되었다. 공로가 아주 넓고 덕이 아름다워 전대와 후대로 밫나고 있고, 그 자손이 번성하고, 계통이 무성하게 뒤섞이고 어긋나 오늘에야 보첩이 완성되었다.
{艸밑에庸?}非天意之助?而誰歟其始焉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시작하겠는가.
緝熙氏建其事而有舊譜終焉 顯相氏立此議而成新譜推其疏漏補以縝密遹追先志而盡其孝克收宗議而殫其惇三公用功一般同徽也
집희씨가 <가지고 있던 구보를 완성하기 위해> 이 일을 발의하고, 현상씨가 이 논의를 확고히 하여 새로운 보첩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세밀하게 빠진 것을 보충하고 선조의 뜻을 따라 그 효를 다하였고, 능히 종친의 뜻을 모았으며. 그 도타운 세분의 공로는 다같이 아름답다.
凡天下事無巨無細必有待有時則三公乃待時而出成其事博其傳者也
무릇 천하의 일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니 기다림과 때가 있은 뿐이다. 즉 세분은 이 기다림과 때로서 나아가 이 일을 이루었으며, 넓게 전하여 질 것이다.
藐余不侒多感三公之意忘其僣而有是言是亦竊附敍敦之義焉爾
조금이나마 느끼는 점이 많은 세분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참람되게 이 말을 남기고자 하며, 슬며시 이를 서문에 붙여 돈독한 뜻을 나타낼 뿐이다.
同年月日 後孫 守兌 謹撰
1771년 후손 수태 근찬
1771년 辛卯譜(신묘보) 追記(추기)
自鼻祖以後年代蒼茫世系難尋者理固 其然而今觀各處名牒則或繼六七十代或至四五十世實難該矚
우리의 조상이후 연대가 오래되고 세대의 계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연유를 지금 보니, 각 처의 보첩이 혹 6~70대 또는 4~50세를 이르고 있어 실제로 그것을 자세히 보기가 어렵다.
且其中字諱及旁註互相錯越故各以所知之侙尊閣爲中祖
또 그 중, 자, 휘 방주가 서로 착오가 있어, 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중조를 세워 높였다.
至若南原派中祖退休公諱澤字上下世次大爲件違玆依諸宗譜例
예로서 남원파의 중조 퇴휴공 휘 택의 선조와 후손의 세수는, 여러 종중이 가지고 있는 보첩에 의하면 틀린 것이 많고,
且靈巖派中祖府使公諱瑾字上萬壽一云麗朝平章事一云我朝正言代數?亦甚不齊姑未可檀錄
영암파의 중조인 부사공 휘근의 선조 만수는 고려시대 평장사, 또는 조선시대 정언을 지냈다고 하나, 대수 또한 아주 틀려 기록에 올리지 못하였고,
且長興派進士公諱孝德克精兩代載於靈巖世譜中似當聯錄而但彼此子孫未及講{言+雨+隹}故以進士公爲中祖以候?後博考而正焉
또 장흥파의 진사공 휘효덕과 극정의 양대는 영암파의 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연계기록이 서로 비슷하다. 단 각각의 자손들이 미미하고 또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진사공을 중조로 세웠으니 후일에 폭넓게 고려하여 이를 바르게 하라.
且各派名單多有先後之來而未可失次苐之錄故疊置千字幸無以欠焉
또 각 파의 명단이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 들이 많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천자문이 중복된 것이 없으면 다행이나 있을 까 하는 것이 흠이다.
1771년 신묘보 범례(凡例)
一 惟我金氏肇自駕洛訖于今累千年 而世代久遠譜牒無傳 各派世系並皆中絶莫知其係於何葉 故謹取東史所載 我始祖以下十餘代名諱特爲載綠於譜冊之首以存愼重之義 而各派中祖以昭穆始計代數
생각해 보면 우리 김씨의 시초는 가락국으로부터 시작되어(肇) 지금까지 여러 천년에 이르렀으며 세대 또한 오래 되어 보첩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각파의 세계가 모두 함께 중간에서 끊어지고 그 계통이 어느 갈래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삼가 동사(東史=우리 조선의 역사)에 기록된 것을 취하는 바이다. 우리 시조 이하 10여대의 이름의 휘자를 특별히 보책의 첫머리에 기록하여 싣는 것은 신중하게 모신다는 뜻이며 각파의 중조로 부터 소목을 시작하고 이로부터 대수를 계산한다.
一 輿地勝覽所載本貫沿革亦爲載錄 而至於三國諸史及駕洛國記似涉荒誕 而旣是久遠之文字則子孫亦可祥知者 故幷收錄焉
여지승람[1]에 실려 있는 바의 본관과 연혁을 기록하여 실었으며, 삼국의 여러 역사서[2]와 가락국기의 황당무계한 내용도 흉내내어 엮은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기록된 문자이니 자손된 자 또한 상세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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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國與地勝覽=조선조 成宗(1469~1494)때 왕명으로 노사신 등이 전국 각지방의 지리풍속 그 밖의 여러 사실들을 기록한 지리지
[2] 삼국사기, 삼국유사
一 駕洛王世代旣逖雖未接系凡以盆城爲貫鄕者莫非我首露之雲仍則若修世譜分門各編者固非敦宗睦族之誼故序中祖聯錄諸孫而忠湖嶺三道諸派統一昭穆亦似有雜三分天字以便後考
가락왕의 세대가 이미 멀고 아득하여 비록 그 계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모두 분성(현재 김해)을 관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로의 수많은 자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만일 세보를 수정할 때 각 편마다 문중을 <따로> 나누는 것은 진실로 종족의 돈독과 화목의 정의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조의 순서를 정하고 모든 후손들을 연결하여 기록하여 충청, 호남, 영남의 3개도의 모든 파의 소목을 통일하였고, 또 비슷하게 서로 섞여 있는 것을 3개로 나누어 천자문으로 후에 참고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一 譜冊凡 卷 書爲六層每張面以天字文隨次塡書以表其張次而名派子孫重見於他張者皆書見某字使之開卷易考
보책의 모든 권에는 각장의 면마다 6칸이 되도록 그려서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차례를 매겨 표시하여 그 장의 다음을 기재하였다. 딴 장에 자손이 거듭 나타나도 모두 어느(某) 글자를 보라고 써서, 책을 펴보기 쉽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一 本宗則中祖諱字上一書姓金字而 以下子孫更不書姓字 所以示其同宗之義也 外孫則必書姓字以表內外之別
본 종문의 중조(시조)님 휘자 위에 성은 김씨라 한번 쓰고 이하자손에 있어서는 다시 성자를 쓰지 않는 것은 같은 종족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음이고, 외손은 내외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반드시 성자를 썼다.
一傍註必書字號及初名改名者或恐名者之誤傳也 書某年號某年生者以標行序也 書某年月某年卒以識其忌也 享壽及某朝某年登科文武官爵資級贈職竝書之而墓山則書某邑某面某里某山某麓某向之原配位之合窆異穴皆爲備錄而有碑銘墓誌則書某之撰某之書者後世代遠使無難尋之弊
방주에는 반드시 자, 호, 초명, 개명을 쓴 것은 혹 이름자가 잘못 전해질까 봐 두려워서 이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호를 지었는가를 쓴 것은 동항 간에 <장유의>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모년 모월에 별세했다고 쓴 것은 그 기일을 알기 위해서 이다. 돌아가실 때의 나이와 어떤 임금 몇 년에 문 또는 무과의 과거에 올랐는지, 관작을 받았는지, 가자(加資)의 등급을 받았는지, 증직을 받았는지를 나란히 쓰고, 묘지가 있는 산, 즉 모읍 모면 모리 모산 어느 산기슭의 어느 방향으로 묘를 썼는지를 쓰고, 배위를 합장했는지, 따로 묘지를 썼는지를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고, 비명(碑銘)이나 묘지(墓誌)가 있으면 누가 찬했고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여 후 세대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어 찾기 어려운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一 男女以長幼次第書之則雖云倫序之明白 今爲先男後女者所以重其宗也 至於外孫不必用此規
남녀를 장유의 차례로 기록함이 비록 인륜의 명백한 차례이나 지금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로한 것은 그 종을 중히 함이다. 외손에 이르러서는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 쓸 필요는 없다.
一 庶子女不計年序 書諸嫡子女之下以別嫡庶 而庶女爲人妾 則必書某人妾以別妻妾
서자녀는 나이와 차례를 헤아리지 않고 모든 적자녀의 아래에 기록하여 적서를 구별한다. 서녀가 남의 첩이 되었으면 반드시 누구의 첩이라 기록하여 처와 첩을 구별하였다.
一 女婿名下 書科官姓貫父名者恐或名字之混錯於別仁也 且書前後室及有育無育者 明其所出 而相混同
사위이름 아래는 과거와 관등과 성과 본관 및 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름자가 같은> 다른 사람과 섞이거나 착오가 있을까봐 염려되어서이다. 또 전실인지 후실인지, 기른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대게 그 출산한 바를 명백히 하는 것은 서로 혼동될까 염려함이다.
一 女婿其先世如有達官聞人則亦書某之某代孫俾知其某閥
사위의 선조중에 만일 고관직을 지낸 분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몇 대손이라 쓰고, 그의 공적을 알면 더하여 썼다.
一 外派固不可䟽略而亦有難盡?錄只限二世其子孫中如有顯名高官者則亦書於其名下傍註焉
외파는 본래 자세히 써야 하나 전부 기록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2세에 한정하고, 그 자손 중 만약 이름난 사람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밑의 방주에 이를 기재하였다.
一 內外孫中如有王妃則勿論代數之遠邇必爲載錄 而不可混列故只作四圈于 本行特書某諡 王后四字於拯行以致尊敬之義焉
내 외손 중에 만일 왕비가 있다면 대수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하여 실었다. 줄을 바꿔서 <두 줄 이상> 써서는 안되니 <이때는> 4각 테두리를 만들고 본행(첫줄?)에는 특별히 시호를 썼다. 왕후의 시호 4자를 증행(拯行=줄을 거슬려 올려서 씀)하는 것은 지극히 존경하는 뜻이다.
一 各派中名碩懿行足以光門戶而賁?世德至有功存社稷扶植世道若八<->入>享俎豆載錄輿地著登高宦而又以忠烈孝行已有朝家之所旌表褒 贈則特爲別錄幷之于上爲雲仍者所興感焉
각 파 중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거나 아름다운 행실로 문중을 빛내기에 충분하여 큰 세덕이 공적에 이르러 사직에 보존되어 세상의 도리를 일으켜 세웠거나, 문묘나 서원등에 모셔져서(入享)제사를 드린다고(俎豆는 제사때 쓰는 제기) 여지에 분명히 기록되었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또한 충렬과 효행으로서 이미 조정에서 내린 정표나 증직을 포상 받은 사람은 특별히 상단에 별도로 <이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거듭 마음을 움직여 느끼도록 했다.
一 本宗人出繼於他派則於本派名下只書出繼某之後 又於所後處書字號及子孫以便參考而亦重繼體焉
본종 사람이 타파에 출계(양자로 나감)했을 때에는 본가의 이름 아래 다만 누구의 뒤로 출계라 기록하고 또 뒤를 이어 간 곳에 자와 호 및 자손을 써서 참고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이는 계체(대를 이어받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一 配位封爵姓貫及四祖亦皆祥錄 而四祖以上如有達官聞人則必書某之後使知其某閥且前後配則各書生幾子女與無后以明其所出焉
배위의 봉작(작위를 받음)과 성과 본관 및 4조(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도 역시 모두 상세히 기록하였다. 4조 이상에도 만일 고관직을 지낸 분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 하여 그 공적을 알도록 기록한다. 또한 전배과 후배는 각기 낳은바 자녀와 더불어 그 후손이 없음도 기록하여 출생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一 金海之金 又有金時興之派此則出於新羅敬順王之后 而賜貫於金海者非我駕洛之後也 勿許同譜以別他姓焉
김해 김씨에는 또 김시흥파가 있다. 이는 곧 신라 경순왕의 후예에서 나왔고 관을 김해로 하사 받은 것이니 우리 가락의 후예가 아니다. <이는> 타성으로 구별하여 동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一 湖南井邑地有譜一本 自始祖以下六十餘代連繼 而此非印本公籍 又多可疑 無稽之語不爲取錄 而年代久遠之後 或恐有眩眞之弊 故特書于此以徵後焉
호남의 정읍지방에 족보 하나가 있으니, 시조로부터 아래로 60여대를 연이었으나 이는 공식적인 족보로 간행된 것이 아니다. 또 의문되는 점이 많고, 참고해 볼만한 것이 없는 글은 결코 믿고 쓸 수가 없으니 감히 합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대가 멀어지고 오래된 후에라도 혹시나 진실이 현혹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니 후일에 경계토록 하라.
一凡我同宗散處八路有未能贍拜 先陵故以爲模畵刊布使諸子孫得爲觀感焉
모든 우리 동종인들이 8도에 흩어져 있고, 선조의 묘를 찾아서 참배할 넉넉한 여유가 되지 않아 그림으로만 그려서 배포하니 자손들은 <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一姓族雖蕃派分相殊不能隨行輪名者固矣 而各立名字有若踈逖者然是豈同源敦睦之義哉 凡命名從五行取其相生之義也 故玆以五行排行定字書之卷首 自今以後同宗子孫咸體好意永以爲遵命名必須同用輪行之字以保敦睦之義焉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성족은 비록 파가 많아졌으나, 서로 단절되어 나누어져 항렬로서 이름의 돌림자를 따를 수가 없어, 각각 만든 이름자가 만일 멀고 아득해 지면 이 어찌 같은 조상의 화목과 돈독의 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이름을 붙일 때 5행에 따라 그 상생의 뜻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5행으로서 항렬의 글자를 정하여 수권에 기록하니 이 이후 동종의 자손들은 모두 이 좋은 뜻을 받아 들여, 영원히 이름 짓는 방법을 준수하고, 반드시 돌림자의 항렬자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따라 돈독하고 화목한 뜻을 보존할 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