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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年 乙丑譜(을축보)
解釋 金 順 大 2004. 12. .
金海金氏世譜序 1)
김해김씨세보서
譜曷爲而作也 夫族始分于一人之身親盡情盡遂至路人 此蘇明允之慨然於斯而譜之所由作也
보첩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지는가. 무릇 종족은 한사람의 몸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하여, 친함이 다하고 정이 다하면 길가는 사람에 이르고 말아, 이에 소명윤이 이를 개탄한 것이 보첩을 만든 유래이다.
盖其爲法必謹乎序昭穆明本支而於其所自出尤致祥焉 不然亦奚以譜爲繄
대개 보법을 위하여 반드시 경근해야 하고, 소목의 차례를 밝히고 줄기와 가지, 즉 파의 계통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근본이나 출처를 상세히 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我金氏鼻于駕洛國絶子孫仍顯于羅歷勝國入本 朝世襲簪纓數千載名卿碩輔迭世輩出苐緣世代久遠文獻無徵舊譜逸而不傳粵
우리 김씨는 가락에서 시작하여 나라는 없어졌으나, 자손이 거듭하여 두드러져 신라를 거쳐 나라에서 뛰어나고, 조선이 들어와 대대로 높은 벼슬(簪纓)을 하여 수천년이 되었다. 이름난 정승(名卿)과 대신(碩輔)들이 세대를 번갈아 가며 배출되었으나, 끝에 와서 세대가 오래되고 문헌은 남아있지 않고 구보는 없어지고 전하지 않는다.
昔光海朝 我六<七>代祖 贈判書公與族祖毅憲公始成草本六代祖少痊公高(考)祖考忠靖公繼其事而未竟族祖靑山公慨然自任窮年費精迄有定本而不幸甲戌入刊詐僞冒眞壞亂極矣
옛날 광해조 때, 나의 6대조[1]인 증판서공(盡善,1554~1611)이 족조 의헌공(禮直,1565~1623)과 같이 초본을 만들기 시작하여, 6대조인 소전공(德承,1595∼1658)과 고조 충정공(宇杭,1649∼1723)이 그 일을 계속하였으나 끝내지 못하였다. 족조 청산공(宇槩)이 개탄하여 스스로 일을 맡아,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하여 정식적인 책을 다 만들었으나, 불행하게도 갑술년(1754)에 들어와 가짜가 진짜를 가장하여 어지럽게 한 것이 극에 달하였다.
[1] 증 판서공을 휘진선으로 보면 6대조라 한 것이 오류이고 7대조임
甲戌之後又有天安廣德寺之盜刊其徒寔繁始則起於全慶今則殆遍乎 八域槩其混雜無派無之後生少年不辨眞假或求嗣於其中
갑술년 후 또 천안의 광덕사에서 비밀리에 간행된 것이 있으니, 그 무리들이 번식하기 시작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일어나 지금은 거의 온 나라에 두루 퍼졌다. 팔도가 이미 혼잡하게 되어, 없는 파가 없고 뒤에 태어난 어린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니 간혹 그 중에서 후사를 구하고 있다.
噫人家之亂倫孰大於是而星霜寢邈苖莠愈亂豈不寒心哉
아! 인간 가계의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세월이 흘러 아득해 지면 그 후손들은 오히려 더욱 문란해 질 것인데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若夫推原本始敦行親睦實在乎其人無待余言而最是僞譜之患忝其所自出者大玆余不得不惓惓累言以戒我子孫宗族云爾
무릇 근원과 근본을 받는 것이 돈독함이 행해지는 시초이고, 친목을 실제 생기게 한다. 다른 말은 지킬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생의 근본을 더럽히는 위보에 대한 근심이며, 마지못하여 싫증나도록 여러 번 말하노니 나의 자손과 종족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할 뿐이다.
崇禎四乙丑仲冬下浣 後孫濟運謹序
숭정4을축(1865)한 겨울 하순 후손 제운 삼가쓰다.
익조-문현-제운(字衡伯.1793~1866)
序文(서문) 2(1838)
夫我家自金寧而道州世傳忠孝節義爲當世之宗師節孝先生之至孝載在三綱錄薦爲南臺持平至贊善而終吏曹參判公之忠義爲 成廟朝功臣八(>入)忠勳府盟約兩世忠孝昭爛史乘而至若戊己兩禍爲後孫者豈忍言哉
무릇 우리 가계는 김녕(김해)으로부터 도주(청도)에 그 세대를 전하여, 충효절의로 당 세대의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절효선생(克一,1382∼1456)의 지극한 효성은 삼강록에 기재되고 남대[1]지평으로 추천되어 찬선에 이르고 끝났다. 이조참판공(駿孫,1454~1507)의 충의는 성종조에 공신[2]이 되어 충훈부[3] 맹약[4]에 들어, 양 세대(극일과 준손)의 충효는 소상히 역사의 기록으로 전하여지나, 무오와 기사의 양 사화에 이르러서는 후손으로서 어찌 말을 참을 수 있겠는가.
[1]南臺 ; 조선조에서 학행(學行)이 높아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의 관직에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2]靖國功臣으로 燕川君에 봉함
[3]忠勳府; 조선시대 때 국가에 공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던 관청.
[4]會盟; 공신에 녹훈된 뒤,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고 서로간의 의리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모임. 왕이 주제함
宋子撰集序中所謂至今言戊午之禍莫不氣塞而哽咽者得深?悲之情而發於文辭者也
송자(우암)가 지은 문집의 서문 중에 소위 지금 말하자면 무오사화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목이 메이며 깊은 비통함을 느끼니, 이는 문장에 쓰인 말에서 발단되었다.
噫十世祖文愍公參判公之季胤也 伯氏爲直提學仲氏爲翰林公則道學文章冠冕於世掌史十六年而於史冊書子光不嘗藥又書克墩載妓而行此則體夫子春秋許世子不嘗藥之義也
아! 10세조 문민공(馹孫,1464~1498)은 참판공(孟,1410~1483)의 3남이라. 그 큰형은 직제학(駿孫,1454~1507)이 되고, 작은형은 한림공(驥孫,1455∼1492)이 된다. 그 도학과 문장으로 벼슬을 하여, 사관을 맡은 16년에 사책(史冊)에 유자광이 약을 권하지 전에 맛을 보지 않았음을 쓰고, 또 이극돈이 기생을 데리고 논 행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몸소 선생이 춘추관으로 있으면서 세자가 <직접> 약을 맛보아서는 안된다는 법도를 인정한 것이다.
光墩見而啣之請改史書先生責之曰史筆不可改書光墩知其醜行之難容於後世尤爲啣焉 以弔義帝祭文一篇煽動史禍先生竟罹史禍卒亦無嗣
유자광과 이극돈이 이를 보고 숨기고자 사서를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선생이 책망하여 가로되 역사의 붓끝은 절대 고쳐 쓸 수 없다고 하자,
유자광과 이극돈이 후세에 그 추잡스러운 행동이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조의제문[1] 한편으로서 사화를 선동하여, 선생은 끝내 사화의 덧에 걸려 돌아가시니 이 어찌 상심이 없겠는가.
[1]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것으로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것을 풍자한 글
鳴呼痛哉 先生之苐二侄行昌寧縣監公爲後坐謫湖南淳昌縣卽提學公之二胤也
오! 원통하구나. 선생의 2세는 창녕현감으로 있었으나, 호남의 순창현에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이는 제학공(駿孫,1454~1507)의 둘째아들(大壯,1493~1549)이다.
提學公則謫湖南順天府噫豈非世道之所關哉
제학공(駿孫,1454~1507)도 호남의 순천부에 귀양가니, 아! 이 어찌 세상의 도리와 관계되는 바가 아니겠는가[1].
[1]적당한 의역; 세상일이 이렇단 말인가?
世道->勢道이면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부린 행패가 아니겠는가로 뜻이 쉽게 통하게 되는데...
佔畢先生撰節孝先生墓地銘而子孫錄孫行曰成長子四十餘人此揁先生行而言之然昌寧公父子以謫所名於世而其餘至情流散泯沒越甘年己卯三足堂先生又遭史禍此則趙靜菴先生之禍也
점필제선생(金宗直,1431∼1492)이 절효선생(克一,1382∼1456)의 묘지명을 찬하였고, 자손들이 기록한 후손들의 행적에는 장자(健,1406~1480)가 40여명의 <가족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정선생[1]이 행동과 말이 그러하여[2] 창녕공(대장)의 부자(일손, 대장)가 귀양지에서도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그 남은 지극한 정성은 흘러가 버리고 집안이 흩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십년[3]이 지나 기묘년(1519년)에 삼족당(大有,1479~1551)선생이 사화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조정암(조광조)선생의 사화이다.
[1]여기서 揁은 거문고소리의 의미로서 탁영 휘 일손이 거문고를 잘 탔기 때문에 이 글자를 사용한 것 같다.
[2]아주 밝고 뛰어나서
[3]무오(1498)에서 기묘(1519)까지 20년
三足堂以門弟同被是禍胡其荐哉 流散之子孫藏蹤隱跡恐知爲某家人愈泯莫見噫嘻痛哉
삼족당 선생은 문중의 동생(?대장의 형인데...)으로서 그 화를 거듭하여 입게 되었다. 자손은 흩어지고 자취를 감추고 흔적을 숨기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모르는 사람 행세를 하여 점점 더 망하게 되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아! 애통한 일이로다.
戊午之禍至今言之莫不氣塞而哽咽云者亦合於此也
무오사화를 지금 와서 말한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목이 메인다고 하니[1] 역시 이것(기묘사화)과 같은 일이라.
[1] 앞에서 송자가 한 말
夫提學公在適所傳檄書京師反正
中廟首洗先生之寃放還投竄諸賢封提學公燕山君以正勳亦入忠勳府盟約而昌寧公蒙宥之日寄寓 于南原高節坊矣
무릇 제학공(駿孫,1454~1507)이 유배지에서 서울의 스승으로부터 중종반정[1]의 격문을 전달받고 선생이 방면되어 돌아오자, 모든 현인들이 제학공을 연산군을 폐한 정훈으로 봉하고, 또 충훈부의 맹약(靖國功臣)에 기록되었다. 창녕공(대장)도 용서함을 입은 날에(사면된 날에) 남원의 고절방으로 갔다.
[1]1506년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등이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晉城大君:中宗)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
至孫道淵公還淸道道淵公父祖而世墳墓在高節求螺峙故道淵公有遺書曰以待子孫之有兄弟者一湖一嶺以守先墓子南臺佐通禮公有五子第四子諱瀹承祖父遺書復居于南原月谷守護先墓吾五世祖也
손자 도연공(致三,1560~1625)에 이르러 다시 청도로 돌아가니, 도연공의 부친(鏘,1519~1587)과 조부(大壯,1493~1549)의 묘는 남원 고절의 구라치에 남아 있어, 도연공이 유언으로 말하기를 자손을 기다려 형제가 나면, 하나는 호남에 하나는 영남에서 선조인 남대(극일)의 묘를 지키라고 하였다. 좌통례공(善慶,1586~1638)에 5명의 아들이 있어 4번째 아들인 휘 약(瀹,1614~1667)이 조부의 유언을 받들어, 다시 남원의 월곡으로 가서 살면서 선조의 묘를 지키니 나의 5세조이시다.
其他流散之子孫痛其無傳或考京籍或以史乘之所係者次次窮考極閱知爲流散之族者間有豈偶然哉
기타 흩어진 자손들은 그 세계가 전하지 않음을 애통하게 생각하여, 혹시 서울에 있는 서적을 뒤지거나 역사책의 전승기록에서 관계되는 것을 찾아, 차차 궁리하여 상고하고 적극적으로 문서를 열람하여 알게 되어, 흩어진 자손들이 서로 분별할 수 있게 되니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昌寧公主文愍公祀而此是家內之事也 荐禍之餘至有節孝濯纓三足堂腏享之擧而是乃儒林之事非子孫之所幹也
창녕공(대장)이 주가 된 문민공(일손)의 제사는 이 집안의 일이나, 거듭된 사화의 여파로 생긴 절효(극일), 탁영(일손), 삼족당(대유)을 제사드리는 일은 유림의 일이며 자손들만의 소관이 아니다.
家內深徵酷禍中世以諺書通信絶意(竟?)仕宦道淵公以進士拜參奉不就通禮公薦拜南臺不就則昌寧公主文愍公祀而未告君者無暇及此矣
집안이 깊고 가혹한 사화중에 있어 편지로서 통신하는 것이 막히고, 벼슬을 하던 도연공(치삼)이 진사로서 참봉의 벼슬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못했고, 통례공(선경)이 남대벼슬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못했다. 창녕공(대장)이 주가 되어 문민공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 사람에> 알리지 못했고, 알릴 여가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向庚寅歲從兄再玉與三南儒生上疏請濯纓爵諡竣事而並告昌寧公主濯纓祀顯于諡狀則家藏系世到今不已之事也
경인년(1830)에 와서 종형인 재옥이 삼남의 유생들과 같이 상소를 올려 탁영의 관작과 시호를 내려주시기를 청하여 이를 이루고, 이와 함께 창녕공이 주가 되어 탁영의 제사를 드려 왔음을 드러내고 떳떳하게 시호를 붙였다. 이는 집안에서 대대로 숨겨오며 지금에 이르렀고 중단하지 못할 일이다.
遂與族黨議改譜牒請序于鱉?村丈席矣未克而終于去二月斯文之不幸遂及我私也
종친들이 같이 보첩을 다시 펴내는 일에 대한 의논을 마치면서, 동네의 어른들에게 서문을 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끝내 지난 2월 이 글을 짓는 일이 불행하게도 나에게 까지 미쳤다.
吁不暺文拙只撮摭實之數語謹爲之說如此不覺涕淚之化血焉
사리에 밝지 못하고 글재주가 없으나, 단지 실제적인 여러 말들을 취하고 주워 모아 삼가 설명하였으나, 이는 눈물이 피로 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다.
上之四年戊戌五月端午日 後孫再奎盥手謹序
무술년(1838) 5월5일 후손 재규가 손을 씻고 삼가 쓰다.
(정수-현기-재규, 삼현파)
범례(凡例)
一 世代寢遠務在徵信輿地勝覽所載駕洛國記興武王壯蹟及各派先世墓道文字可考文獻一一收錄以備參考焉
세대는 멀어졌으나 믿을 수 있는 것을 모으기에 힘써,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가락국기의 흥무왕(유신)의 위대한 업적과, 각파의 선조의 묘비에 실린 문자들과, 상고할 수 있는 문헌들을 하나하나 수록하여 참고가 되게 하였다.
一 各派譜牒舊本俱未祥上系 去壬戌大譜時各立中祖九十八派矣 世或有湖南井邑金德采家稱有所一譜而諱巖以下系四十餘代 又古阜金水哲家稱有所正德譜以諱長淸以下繼三十餘代 此兩譜年代錯誤昭穆模糊事甚荒誕 湖南松廣乙丑譜錯認正德譜而繼三十餘代失傳尤甚誕荒恐有日後眩眞之弊 故詳錄于此以備參考焉 而今此兩派大同譜日依壬戌大譜例各立九十八派中祖凡我宗族子孫一依體悉焉
각파의 보첩은 구본에는 모두 상계가 상세치 않았는데, 지난 임술(1802)대보 때에 중조를 세운 각파는 98파이다. 혹 세간에서는 호남의 정읍 김덕채집에 족보 한 질이 있다고 말하는바 휘 암자로부터 40여대를 이었고, 또 고부에 김수철집에는 정덕보가 있다하여 휘 장청 이하 30여대가 이어졌으니, 이 두 족보는 연대가 어긋나 잘못되었으며 소목의 차례가 모호한 일들이 매우 황탄(荒誕=荒唐=터무니없고 허황함)하며, 호남의 송광 을축(1865)보도 정덕보의 실전된 30여대를 이었음이 착오로 인정되는 등 황탄스럽기가 더욱 심하여 일 후에 진실이 현혹될 폐단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고로 여기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지금 여기에 양파 대동보에 가로되 임술대보에 의하여 98파의 각파에서는 중조(中祖)를 세웠으니 무릇 우리 종족자손들은 모든 것을 하나같이 이를 본 받아야 할 것이다.
一 出系子則於本生名下只書出系某之後於所後處書字號旁註及子孫亦書所後之下以重繼體之義焉
계자로 나간 사람은 본가의 이름 밑에 다만 출계(出系), 누구의 후(後)라고만 쓰고, 입계하여 들어간 곳에는 자와 호 및 방주를 쓰고, 자손도 또한 입계한 곳에 기입하여 계통을 이어감을 중시하였다.
一 配位封爵及姓貫亦皆祥錄 而四祖以上如有達官聞人則必書某之後俾知某閥焉 女婿下書外孫者所以別內外親也
배위는 봉작과 성, 본관 또한 전부 상세히 기록하였다. 4조 이상에서 훌륭한 벼슬을 한 사람이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필히 누구의 후예라고 쓰고 이에 더하여 그 공적도 알게 했다. 사위의 아래에는 외손을 썼는데 이는 내외의 부친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一 墓山則書某邑某山向原 配位合窆各窆皆爲備錄 而碑銘墓誌書某撰某書者慮其代遠恐有難尋之廢焉
묘지가 있는 산은 모읍 모산의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쓰고, 배위를 합장했는지, 각각 묘를 썼는지를 모두 갖추어 기록하였다. 비명과 묘지를 누가 썼고 누가 찬했는지를 쓴 것은, 혹시나 세대가 멀어져 그 묘를 찾기가 어려워 황폐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一 男女長幼次第書之則雖云倫序之明白 今爲先男後女者所以重其宗也 至於外孫不必用此規焉
남녀는 나이순으로 쓰는 것이 비록 윤리적인 순서로 명백하다고 말하나, 지금은 남자를 먼저 쓰고, 여자를 나중 쓴 것은 그 종족을 중히 여김이다. 외손에 이르러서는 이 규약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一 本宗勿限代數載錄 而備書字號初名改名字之誤疊也 書某年號某甲生者以表行序也 書某年月日卒者以識其忌也 書某年登文武科官爵資及 贈職者以表其生卒焉
본 종은 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모두> 기록하였고, 자와 호, 초명 개명을 구비하여 쓴 것은, 기일을 식별함에 있어 이름이 혼돈될까 염려해서이다. 언제 문,무과에 오르고 관작을 받고 또 증직을 받았는지를 쓰고, 그 생졸을 표시하였다.
一 庶子女不計年序 書諸嫡子女之下所以別嫡庶別焉
서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적자녀 다음에 써서 나누어 적서를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