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원고인 소씨가 밝힌 바와 같이 오늘의 이 판결은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이다. 나아가 우리는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라.전문보기 :: https://is.gd/rFtg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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