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 볼 주제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지만, 소위 말소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전세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단, 전세권은 용익물권적효력외에 담보물권적효력도 있으므로, 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이 매각될 금액을 예상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것 같다면, 절대 배당요구를 해서는 안되겠죠?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겸하고 있는 전세권자라면 미배당된 전세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진행하는 선순위전세권 물건들을 보면 정확한 분석도 아닌, 아무런 생각없이 배당요구를 하고, 나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액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 일부 배당받고 소멸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죠.
전세권자입장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점~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물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순위 전세권 물건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 5천5백만원을 매수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함으로, 입찰가를 기재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않되겠죠?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보았을때, 전액회수할 수 있었겠죠?
-이상-
출처: 예스옥션 원문보기 글쓴이: 民事法典(李正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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