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중증장애인 포함시켜야”
한국장총, “수발서비스 절실한 사람은 장애인”
노인→국민으로…‘국민수발보험제도’로 변경해야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중증장애인을 수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 장애인계는 그동안 수발제도에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며 “장애인의 열악한 생존환경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장애인문제를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외시켜 장애인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인수발보험법은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을 노인수발보험법 수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긴 했으나, 결국 보건복지부는 “64세 이하 장애인 등은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수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한국장총은 “누구보다도 수발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며 “특히 24시간 지속적인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 심해진다. 24시간 지속적인 수발을 가족 중 한사람이 해결해야 함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마저 극히 제한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노인수발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의 형태로 전 국민이 급여대상이 되거나 국가의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증의 장애인들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발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수발보호 대상에 중증의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 제도의 명칭은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해 ‘노인’이라는 용어로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수발보험(보장)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