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 가이드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및 동법 시행령(2007.02.28.)의 개정에 따라 탄생한 투기등급채권(Junk Bond) 투자 펀드는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펀드투자자들에게 (2007년 3월 이후)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기등급채권(Junk Bond) 투자 펀드의 개요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 어음(Junk Bond)을 펀드에 편입하여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투자자가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저율(5%)의 분리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는 3년∙1억원을 초과해 투자할 수 있으나, 3년 초과기간,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는
ü 2007.01.01.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로서
ü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매 3개월 단위로 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부적격 채권, 어음(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 어음)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 어음의 범위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 어음은
ü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ü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C 등급, 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C등급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 반영된 사항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산운용요건(투자부적격 채권, 어음 10% 이상 투자 등)을 반영하고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한 바 있으며 약관에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능 후순위채의 등급 및 투자비중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투자설명서에 반영한 사항
투자부적격 채권, 어음을 10% 이상 편입함에 따른 위험 등 펀드의 특수한 위험내용(원본손실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투자부적격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기재하고 저율 분리과세혜택은 1인당 1억원 이하로서(1억원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 투자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1년 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고, 투자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을 기재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 미준수 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한 사항
펀드의 투자부적격 채권, 어음의 편입내역 및 편입비중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의 장점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 투자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6.4%(소득세 5% + 주민세 0.5% + 농특세 0.9%)의 세금만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비교하면 9%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8.8~38.5%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기등급채권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
가입한 펀드 수에 관계없이 펀드당 가입금액 1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당 1억원 한도가 아니라 펀드당 1억원이므로 고객 1명이 5개의 하이일드펀드에 1억원씩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5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