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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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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 담 실 보정명령등본이라는게...???
철부지왕 추천 0 조회 2,415 18.12.29 18:3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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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9 19:46

    첫댓글 말그대로입니다.

    님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추가적은 서류라던지 또는 소명을 하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발송하는 거예요.

    보통 1-2일 지나서, 의뢰하신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받을테니,
    궁금하시면 대리인에게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보통 님이 필요하면 대리인이 먼저 연락해올테니만요.

    의뢰하신 대리인이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일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대응을 할테구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할 경우, 님에게 어떠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할꺼예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보내주시면 돼요...

  • 18.12.29 19:47

    참고로 법원에서 그렇게 발송하는 서류들은 대응 기한이 보통 정해져 있을꺼예요.
    대응 기한 내에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 게 보통일테니...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보셔야해요...

  • 작성자 18.12.29 19:57

    @좋은사람들 말씀 감사합니다... 자꾸 여쭈어봐서 그런데, 기타보정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시결정 났다구 집회기일만 기다리면 되는줄 알았는데 맘이 편치만은 않네요...ㅡㅡ;;

  • 작성자 18.12.29 19:58

    @좋은사람들 보정명령등본을 저한테 보냈다고 나오는데요...;;

  • 18.12.30 09:16

    철부지왕님에게 보냈다고 나오지만 실제론 대리인에게 도착할겁니다. 보통 2~3일내 도착하고 대리인에게 필히 사전에 물어보시고 통상 보정서류는 2주내에는 완료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맘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잘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12.30 10:5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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