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용회복 위원회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월 82만원정도 변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월수입이 130만원(국민연금)밖에 없어 3개월연체후 변제금 일시유예 신청을 받아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변제금이 많아 낮출수 있는방법이 없겠냐고 하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더군요 헌데 문제는 제가 지금 16년째 별거 상태이고 혼인상태인 배우자명의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의 반을 내 재산으로 본다고 하드라구요 전 지금 300에 30 월세거주중 이구요 신복위 담당자는 법원에 신청하고 별거 사유를 인정 받으면 변제금과 기간이 짧아질꺼라고 하는데 어떡게 하면 좋을지 상담 드립니다~~~~
첫댓글 흠...신복위에서 개인회생을 권했다는 것은,,,개인회생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것일까요?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나,,,월82만원 변제셨으면 상당한 금액인데,,,,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번 해보심이 어떠실런지요.---회생, 파산,,,다 열어놓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것도~
신복위 담당자가 파산은 국민연금이 있어 안될꺼 같고 개인회생을 하면 변제금액이 반정도로 줄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기간도 단축되구요
단 지금 배우자 명의로 자산이 있기때문에 사실 이혼상태나 마찮가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보디가드 아...그러시군요...저도 알아보니, 오래된 별거상태를 소명하신다면..가능할것이라고 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