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사무실에서 다른 서류들은 문제가 없는데 해약환급금 1.400정도 거기에 공제 150만원 제하고 1250만원은 법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내야하니 900만정도가 적당하니 분활해서 해약환급금은(약900만원) 변재해야 한다며 일단 계약금 백만원내고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 진행이 눚어져서 면책 받기 힘들다고 하면서 걔속 압박하는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일이라 어덯게 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네요
보험해약시 환급예상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보통 그냥 넘어가나 천만원이 넘는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리하는쪽으로 해서 면책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험환급금 때문에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제인 말대로 처리해서 조건부 면책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결정 한 일이 아니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해약시 환급예상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보통 그냥 넘어가나 천만원이 넘는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리하는쪽으로 해서 면책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험환급금 때문에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제인 말대로 처리해서 조건부 면책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