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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면책신청서 제출후 인용 기간문의
객원1212 추천 0 조회 768 19.02.27 10: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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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7 10:26

    첫댓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빠른 경우에는 면책신청서 제출한 그 달에 나오는 경우도 봤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4-6개월 걸리는 경우도 본것 같아요.
    내일까지 안나온다면, 3월달에 가서 개인회생 위원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싶네요

    끝까지 잘 오신 것이기에, 별일 없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면책 결정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면책결정 후 2주가 지나야 확정 공고, 확정 공고후 은행 연합회에 면책결정공고 전달, 은행연합회에서 개인회생 고유 코드(1301) 삭제 및 기존 공공기록 내용 삭제, 각 금융사나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로 신용등급 재산정 등등

  • 작성자 19.02.27 11:14

    답변 감사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군요..

  • 19.02.28 18:31

    면책이후 절차중 우리가 하는건없습니다~~..우리가 챙겨야할건 압류가 있을시 해제, 대출기록등이 남아있으면 삭제요청..~

    꼭!좋은소식 곧 있으실겁니다.

  • 작성자 19.03.04 13:51

    오늘 법원 담당자랑 통화했는대 인용이 면책결정이랑
    같은말이라고 하는대 어떻게된거죠?
    이미 은행에 면책결정문 보내진 상태라고 하네요
    인용과 면책이 같은 말로 쓰이나요?

  • 19.03.04 14:16

    네~~..종국:인용=면책결정..같은해석입니다.인용되셨으면 면책되신겁니다...인용된날짜가 면책받은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문을 송달했다는뜻으로 여겨집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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