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송달료 인상
2017. 11.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첫댓글 그렇군요..빠른정보 감사합니다.
매번,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송달료도 인상이 되는군여~~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