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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김경수(67xxxx-xxxxxxx), 경상남도 도지사
○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 판결선고 2019.1.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김동원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경공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닉네임 ‘아보카’)은 2009년경부터 경공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 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김동원과 함께 경공모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경공모의 기업인수(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솔본아르타’)은 2014년 6월경부터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공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1)’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1) 경공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 → 달 → 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 → 숨은 지구 → 숨은 태양 → 숨은 은하 → 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경 공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닉네임 ‘둘리’)은 2014년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서유기’, ‘인생2방’)은 2014년 11월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5 년 1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초뽀’)은 2011년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공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 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트렐로’)는 2014년 5월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파로스’)는 2009년경 경공모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경공모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닉네임 ‘성원’)는 2011년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동원은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 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 ○○○, ○○○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은 위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2) 대응 정책
1)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이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3) 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2) abusing,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피해자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이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네이버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피해자 카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음’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 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 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 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이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 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 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5)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 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동원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5)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 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 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 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김동원과 ○○○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 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김동원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 비스) 서버에 킹크랩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경공모 회원 등으로부터 위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이버 등 포 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 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김동원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경공모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김동원에게 ○○○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김동 원의 지시에 따라 ○○○, ○○○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 ○○○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은 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 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는 킹크랩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는 킹크랩 사용에 필요한 네이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킹크랩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김동원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 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 6) 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6) 사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피고인과 김동원 등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 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 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또는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이하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와 ‘킹크랩에 의 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김동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공모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동원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경공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더 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동원에게 알리지않 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주형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동원에게 연락하여, ‘○○○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 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 ○○○, ○○○, ○○○,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동원,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한주형, ○○○, ○○○, ○○○, ○○○, ○○○, ○○○, ○○○에 대한 이 법원에 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검7)피의자신문조서
7) 특별검사를 줄인말, 이하 ‘특검’이라 한다.
1. 김동원, ○○○, ○○○, ○○○, ○○○, ○○○, ○○○, ○○○, ○○○, ○○○, ○○○, ○○○, ○○○, ○○○, ○○○, ○○○, 한주형, ○○○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1. ○○○에 대한 특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 ○○○, ○○○, ○○○, ○○○, ○○○, ○○○, ○○○, ○○○, ○○○, ○○○, ○○○, ○○○, ○○○, ○○○, ○○○, ○○○, ○○○, ○○○, ○○○, 백원우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1. ○○○에 대한 특검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1. 김동원,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동원,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 ○○○, ○○○, ○○○, ○○○, ○○○, ○○○, ○○○, ○○○, ○○○, ○○○, ○○○, ○○○, ○○○, ○○○, 송인배, ○○○, 더불어민주당 대리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동원, ○○○의 각 진술서
1. ○○○의 고소장
1.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추미애) 고발장
1. 수사보고(○○○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송인배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경공모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오유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오늘의유머 사이트내 피고인 김경수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대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 리서치 자료 첨부), 수사보고(○○○으로부 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 토), 수사보고(○○○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경공모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강태훈(홍익아빠) 면담보고], 수사보고(영화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동원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네이버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 스 이용 킹크랩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오늘의 유머’게시판 내 ‘피고인 김경수 전 국회의원 사과문’을 게시한 닉네임 사용자 인적사항 중간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하늘소) 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윤주협(윤카피) 면담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네이버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 한 네이버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 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최시덕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형욱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동원, 한주형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선임 관련 피의자 ○○○ 통화내역 중간 분석(청와대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국회의원 및 ○○○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춘천정통닭갈비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 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 일반 압수 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의 아마존 AWS 킹크랩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별난남자)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영장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국회의원 경공모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국회의원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 역 첨부),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2018-18507-1 네이트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카오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네이버 회신완료),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추가 아이 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 보고(정일안, 김상훈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다음, 네이트 회원 이용약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네이트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 고(네이트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작성 2017. 11. 15.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드루킹(김동원)과 트 렐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음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경수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 인), 수사보고(경희대 강의홀 관련 피의자 피고인 김경수 진술 진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경수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네이트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네이트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주형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백원우의 ○○○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경수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킹크랩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네이버 관련 킹크랩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네이버 첨부), 수사보고(○○○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국회의원 구글 캘린더 및 차량 국회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국회의원과 김동원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경수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네이버의 피해자 의견서 및 어 뷰징 차단 정책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이트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다음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다음, 네이트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킹크랩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6. 11. 9.경 킹크랩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인선 조직의 지방선거운동 관련성 및 ○○○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11.24.자 김경수 의원 사무실 전화 02-784-5871을 이용하여 김동원에게 전화한 사람의 특정),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_통신허 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이상 8건 집행결과 등)
1. ○○○의 다이어리 분석결과 별지 1부, ○○○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경공모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전략회의팀’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 2부(오유 사과문 관련), 오늘의 유머 게시판 출력물 1부, 정보저장 CD 1장(저장정보: 사진파일 87개, 동영상 파일 1개, 휴대폰 화면녹화 파일 1개, 인정정보 pdf파일 2개 저장),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경공모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네이버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의 보안 USB내 휴대폰 개통 관련 정리자료 4매, 김동원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8. 5. 31.자 수사보고 사본 1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2,660개 네이버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 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네이버 회신 자료 및 통신가입자료 확인 결과 출력물 각 1부,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김동원-윤주협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네이버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네이버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김동원-한주형 녹취록 3부, 각 피고인 김경수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춘천정통닭갈비 영수증 1부, 2017. 12. 28. 피고인 김경수, 한주형, 김봉준, 김동원 통화내역, 2018. 1. 2. 피고인 김경수, 김봉준, 김동원 통화내역, 김동원 휴대전화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피고인 김경수, 조현옥 통화내역, 네이버 계정 자료(3,582개) CD 1개, ○○○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59.7.59.75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각 1부, 네이트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의 휴대전화(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네이트 회신 관련 USB 1개, 카카오 회신 관련 USB 1개, 네이버 회신 관련 외장하드 1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소개, 2016년 피고인 김경수의원 강연, 2018-12913-2 네이트 회신자료 CD 1매, 네이트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정일안, 김상훈과 전화통화할 당시 녹음한 녹취록 녹음 CD, 다음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네이트 이용약관 각 1 부, ‘경제적공진화모임’ 문서 파일 출력물, ‘2016김경수의원강연’문서 파일의 출력물, ‘경공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ppt 파일 출력물, ‘경인선 보고용’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 김동원과 피의자 김경수 휴대전화(010-6789-▵▵▵▵)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화면의 일체, ‘공동체를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원문)’ 문서 파일의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피고인 김경수 피의자신문시 인용문서 전체, 김동원과 ○○○ 변호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 계획보고2017_2_7최종보고본’문서 파일, 김동원과 한주형 보좌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문서 파일의 출 력물, ‘김경수의원’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314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 물,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파일의 출력물,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_최종본’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주제정리’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8. 2. 7.자 JTBC“[탐사플러스] 만경봉호 뜨자 포털 ‘댓글 전쟁’...조작 의혹도” 인터넷 기사, 김동원과 피의자 김경수 휴대전화(010-6789-▵▵▵▵)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김동원이 피의자 김경수와의 텔레그램 비밀대화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동원과 피의자 김경수 사이의 시그널 대화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동원과 피의자 김경수 휴대전화(010-6789-▵▵▵▵)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김동원과 피의자 김경수 휴대전화(010-5392-9147)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이트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1부, 네이트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피고인 김경수 삼성카드 사용내역 1부,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 데미 일정 공고문, 인사 추천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드루킹과 트렐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다음 어뷰징 정책 회신자료 1부, ‘목멤버’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장소사용 현황 리스트(경희대학교) 1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표지 1부, 부록1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1부, 부록2-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 2017. 3. 18. 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18. 자 김경수- 김동원 통화 내역, 김경수-김동원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한주형-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김경수-김 동원 ‘비선용’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3. 13.자 김경수-김동원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2017. 1. 20.자 김경수-한주형-김동원 통화 내역, 2017. 6. 2.~12. 26.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6. 11. 24.자/2017. 11. 25.자/2017. 1. 6.자 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 11. 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6.자 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6. 2. 5.~2. 7.자 김경수-김동원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2.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6. 15.자 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8.자 김동원-한주형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8. 29.자 김경수-김동원 통화내역, 2017. 9. 1.자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 중 일 부, 2017. 8. 31.자 텔레그램 ‘kcs'채팅방 중 일부, 2017. 11. 15.자 텔레그램 ‘전략회 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24.자 김동원-한주형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02-784-5871 통화내역, 2017. 11. 24. 12:00~15:00 김경수/한주형 통화내역, ‘김의원님20171214’문서 파일, 2017. 12. 28.자 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2. 28. 피의자 김경수 등 관련자 통화내역, 2017. 12. 28. 및 2018. 1. 2. 피의자 김경수-김동원 통화내역, 2018. 3. 15.자 김경수-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명함용) 채팅 대화 중 일부, 2018. 3.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8. 3. 21.자 김동원-○○○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 일정 관련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네이트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네이트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기사 출력 내용 21부, 피고인 출마 관련 신문기사 9부, 2018. 3. 15. ~ 2018. 3. 23. 백원우 등 통화 내역 출력물,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네이버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 과 출력물 1부, 피의자 ○○○ USB 내 ‘계정1000.xlsx'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 211.200.141.227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네이버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 USB 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피고인 김경수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네이버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네이트 범죄일람표 1부, 다음 범 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킹크랩 블로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드루킹입니다.‘ docx 출력물(김동원 작성), 경공모 내부등급, 2016. 11. 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들어가며(○○○ 작성)‘, ’제느낌(○○○ 작성)‘,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 자 2012년 경공모 상반기 정모 강의 내용, 2013. 3. 23. 자 적대적 M&A 사전설명회 자료, 2017. 1. 7. 자 김동원 ○○○ 간 텔레그램 대화, 2017. 10. 13.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경제적공진화 모 임 규약, 경제적공진화 모임 안내서, 2017. 1.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1. 6.자 김동원 ○○○ 간 텔레그램 대화, 2016. 2.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전략회의 참석 현황. xlsl 출력물, ○○○ ○○○ 간 통화내역, 2017. 1. 11.자 전략회 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17.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5. 1.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5. 7.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0.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 용, 2018. 3. 14.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 김동원 간 네이버 쪽지 내용, ○○○ ○○○ 간 문자 내역, ○○○ 김동원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1.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2017. 2. 15.자, 16자, 18자), ○○○ 김동원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4. 13.자), ○○○ ○○○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분석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네이버 서비스 보안팀장 조상현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사이트 댓글표시 순 위 정책), 수사보고(네이버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pentm52u9i5’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경공모” 관련 수사), 수사보고(네이버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네이버 댓글·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네이버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네이버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에 사용된 ‘pentm52u9i5’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경공모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의심 네이버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네이버 의심 ID 자료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경공모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pentm52u9i5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pentm52u9i5접속기록),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pentm52u9i5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 보고(피의자 ○○○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느릅나무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pentm52u9i5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김동원 ○○○의 네이버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211.200.141.246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용 ID 'pentm52u9i5'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네이버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시연결과-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 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 기사 분석-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 스마트폰 텔 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 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느릅나무 접속 94개, 경공모 회원의 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김동원 주거지, 느릅나무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양 상현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김동원, ○○○, ○○○,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불어민 주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느릅나무 직원 총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 텔레그램 ‘밤나들 이가즈아’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김동원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김경수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ㅣㅢ) 대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김동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방 대화내용 분석(020_피고인 김경수(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 (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엘름트리], 수사보고(김동원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김동원 휴대전화 녹취록상 피고인 김경수 관련 내용 정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한주형보좌관)], 수사보고 [피의자 ○○○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밤나들이가즈아)], 수사보고(피의자 ○○○ 관련 ‘행복방’, ‘목맴버’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 텔레그램-밤나들이가즈아 분석), 수사보고(경인선 및 드루킹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피고인 김경수의원(비선)], 수사보고[김동원(7회), ○○○(4회), ○○○(6회), ○○○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목멤버),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025_KCS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인생2방),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아보카)],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15_비파)],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방(064 ○○○(성원))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목멤버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네이버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KCS채팅방’, ‘목멤버’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윤카피)],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kkm스탭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 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아보카(○○○), 레몬트리(강정순) 인적사항 확 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솔본아르타)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킹크랩’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2,290개의 네이버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 『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 텔레그램방 분석-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경공모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킹크랩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외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 - 솔본아르타, ○○○–성원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네이버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pentm52u9i5'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 아보카(○○○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김동원 텔레그램 ‘아보카’ 대화방)], 수사보고(경공모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방 추출 파일 정리(1)], 수사보고(킹크랩 분석 보고), 수사보고 (‘킹크랩’ 개발&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송인배-김동원 시그널 1:1 대화방 내용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 보안USB내 ‘피고인 김경수의원검찰내사건(2017.9)’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김경수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경공모 숨은카페 게시글 ․댓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송인배 비서관과 김동원(드루킹)이 만난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김동원 휴대폰【시그널】에서 송인배와의 대화중 김동원이 보낸 기사 URL 등 분석), 수사보고(대한민국 재외 공관 장 인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한주형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내용과 다음(daum.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 ‘삶의축제’), 수사보고(○○○ 소유 보안 USB 내 ‘2’ 폴더 분석)-2, 수사보고(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댓글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 보고(압수수색영장 18-14438 집행 결과 및 피고인 김경수 전 의원 네이버 블로그의 본 건 범행과의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김동원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 임 ‘아보카’(○○○ 변호사)], 수사보고(‘킹크랩’ 종합), 수사보고(네이트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동원, 한주형 보좌관 통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 사보고(피고인 김경수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텔레그램 ‘kkm스탭알림방’ 내 ‘킹크랩’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피고인 김경수, 한주형 1:1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와 피고인 김경수 전 의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네이트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 경공모 회원들과 대화방), 수사보고(○○○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1. 댓글 캡쳐 화면, 각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JTBC뉴스기사 :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 pentm52u9i5 14.55.230.109에서 공감클릭 기록, pentm52u9i5 14.55.230.109에서 댓글 삭제 기록, 14.55.230.109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shifegt540', 'radic08a3o5' 211,200,141,243 접속 기록, 115.139.115.227('18. 1. 29.) 내역, 183.97.186.125('18. 1. 17.) 내역, 14.55.230.109('17. 12. 24.) 내역, 211.200.141.243('18. 1. 17.) 내역, 'pentm52u9i5' 로그인 기록 26부, 'pentm52u9i5' 로그인 아이피(최다순) 정리 18부, ○○○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행복 방 대화방, 경공모 드루킹 대화방, 경공모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경공모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선플 선점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는 휴대전화 사진,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pentm52u9i5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킹크랩 서버화면 출력물 1부, FB 활성 화 제안, 유심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내용 출력물, 킹크랩 작전 배치 현황, 경공모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작업대상 뉴 스기사 목록, ddtt234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assa2017(○○○ 아이디) 공감클릭자료, 2018. 3. 15. 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방(행복방, 목멤버)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1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김동원-아보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의심 아이디 1,676개,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모니터 요원 매뉴얼> 추가뉴스 시트에 기재 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김동원 텔레그램 메시지, ○○○-백원우 만남 관련 사건일지, 킹크랩 요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킹크 랩 작업 운영시간 1부, 킹크랩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네이버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 이력서, 킹크랩 1차 버전, 피고인 김경수 의원 (명함용) 텔레그램, 피고인 김경수 의원 (비선용) 텔레그램, 기사목록 10개, 킹크랩 작동원리, 피고인 방문시 강의장 자리배치도, 홍익아빠(강태훈) 접속기록, 피고인 김경수 브리핑 현장상황
1. 수사보고[네이버 ㈜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네이 버(주) 이용약관 첨부], 킹크랩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작업한 뉴스기사 링크
1. 네이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네이버 이용약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 력물,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2018. 1. 18.자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 피고인 김경수 의원 (비선) 시그널메시지,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경인선 설립 취지 출력물,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경공모소개 01-04 그림파일, ‘경인선 보고’ 중 ‘보고’탭 출력물, ‘1보고 또 보고’ 중 ‘Sheet2'탭 출력물, 경남/김해 지역 조직 명단, 산채내부사진 13부, 다음뉴스 서비스 원칙 / 다음뉴스 게시판 운영원칙 및 약관 및 정책, 기업윤리/규범 : NAVER 및 네이버 이용약관/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2016. 9. 4. 한겨레 신문[문재인, 문팬 창립 총회서 ‘선플운동’ 제안 왜?] 신문기사, 2016. 9. 18.자 “반기문, 지지율 25.9% ‘안보 정국’ 타고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2. 13.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 1. 24.)’ 문서 파일의 출력물,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2017. 2. 7. 아보카수정본)파일 출력물, ○○○ 이력서, 2017. 3. 2.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3. 3. 전략 회의 텔레그램방 대화 출력물, 2017. 3.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9. 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3.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2.자 텔 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 회원들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기사사진, 대선관련 정보보고(2017.4.3.).docx 출력물,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등 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을 찾는 뉴스기사, 2017. 4. 10.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4. kkm 스탭알림방 대화 출력물, 2017. 4.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정 보보고 관련 기사 3부, 2016년 하반기경공모 강의12강 녹취록, 2017년 상반기 경공모강의 8강 녹취록, 2017. 5. 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2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6. 11. 텔레그램 목멤버방 대화 출력물, 2017. 6.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7. 17.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7. 2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7. 31.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8.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8. 23. 미팅정리’ 문서 출력물, 2017. 8. 24. 박성진 후보자 지명 관련 기사, 2017. 9.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0.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0. 30.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1.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9.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6.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8. 3. 21. ○○○ - 김동원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언론 뉴스 기사 8부, 텔레그램 김경수의원(명함용) 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김경수의원(비선)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시그널 김경수의원(비선) 방 대화 사진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일부 출력물(2017. 1. 6.경, 2017. 2. 20.경, 2017. 2. 27.경), 2017. 4.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출력물, 김동 원-○○○ 간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8년 8월 20일 특검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 영상파일(CD), piangdo452, stufef24, patizesnt444 ID의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의 각 ID별 네이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및 댓글 공감/비공감 로그 내역 일체 파일(CD), 순번 1275 파일의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지의 네이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내역 편집 파일(CD) 및 출력물, ○○○ 다이어리 출력물, 2017. 6.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IMG_3946.JPG 파일 출력물 및 그 속성값, 2017. 7. 16.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2017. 7. 21.자 목멤버 대화 방 컬러 캡쳐본, ○○○(아보카)-김동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김동원), 압수조서(○○○),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 노트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피고인 김경수), 압수조서(○○○), 압수조서(○○○)
1.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 주거지), 압수조서(김동원 주거지), 압수조서(○○○ 주거지), 압수조서(○○○ USB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 ○○○, ○○○, ○○○ 등 경공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동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 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 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 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동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 ○○○, ○○○ 등 경공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동원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동원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 ○○○ 등 경공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 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 등 경공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들이 직접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김동원의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김동원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을 자동으로 클릭한 행위는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2018년 6월경 실시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댓 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을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시기에는 아직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동원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김동원에게 단순히 ○○○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 추천을 해주었을 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김동원의 주요 만남 및 김동원의 킹크랩 개발, 운용 등
○ 피고인과 김동원의 최초 만남
김동원은 2016. 6. 30.경 경공모 회원인 ○○○로부터 소개받은 송인배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경인선 조직 개편
김동원은 2016. 9. 12.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팬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8)’에 동참하기로 하여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9)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6년10월경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하였다.
8) 온라인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하여 ‘선플’을 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진영에 대하여도 소위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9) 경공모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이다. 이후 2017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김동원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공모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김동원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 ○○○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은 2016. 10. 16.경부터 ○○○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경공모 전략회의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경공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김동원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 ○○○은 김동원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 역시 이 무렵부터 ○○○의 부탁을 받고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과 ○○○은 2016. 11. 26.경부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은 2016. 11. 25.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경공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을 소개받았다.
○ 2017. 2. 17. 한주형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한주형은 2017. 2. 17. 김동원의 요청으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공모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김동원, ○○○, ○○○, ○○○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송인배를 만나 ○○○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경인선의 활동내용 및 지속 여부, ○○○과 ○○○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경공모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경인선)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동원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 김동원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를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김동원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
3) 김동원의 ○○○ 인사추천 경위
①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고, 이후 김동원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법무법인 광장의 ○○○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② 김동원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③ 김동원은 2017. 3. 14.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 ○○○과 ○○○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은 2017. 4. 1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④ 김동원은 2017. 6. 7.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인선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 대사로는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동원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⑤ 김동원은 2017. 6. 7. ~ 2017. 6. 14. 사이에 피고인 또는 한주형과 사이에 ○○○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⑥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인은 2017. 12. 28. 한주형을 통하여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⑦ 김동원은 2018. 1. 2.까지 ○○○ 등과 논의를 한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⑧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8. 2. 20.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시 피고인과 김동원은 ○○○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4)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개요 및 연락 방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김경수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
○ 피고인과 김동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010-5392-▵▵▵▵(이하 ‘▵▵▵▵번호’라고 한다), 010-6789-▵▵▵▵(이하 ‘▵▵▵▵번호’라고 한다)]10)를 이용한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10) 김동원은 ▵▵▵▵번호를 ‘김경수의원(명함용)’으로, ▵▵▵▵번호를 ‘김경수의원(비선용)’이라고 저장했다.
○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개설되었던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정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였다.
④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일부만 남아 있음),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과 김동원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 두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경공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김동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경인선의 대응, 킹크랩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김동원과 경인선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김동원이 킹크랩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김동원과 ○○○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경공모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piangdo452라는 아이디로(이하 ‘452 아이디’라 한다) 네이버모바일 버전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이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aid=0000134674"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stufef24 아이디(이하 ‘24 아이디’라 한다)와 patizesnt444아이디(이하 ‘444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444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211.200.141.227)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이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4674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444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PC를 사용하다가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킹크랩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 한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이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킹크랩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은 ‘LG 옵팁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2016. 11. 4.부터 452 아이디, 24 아이디, 444 아이디로 4674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452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4674 기사 댓글 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은 다시 24 아이디, 444 아이디를 순차로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도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동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컨‘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동원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동원, ○○○, ○○○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1) 김동원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KIS(경인선)조직 부분에서는 경공모와 경인선의 조직도, 경인선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이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경인선은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KingCrab <극비> 부분에서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경공모와 경인선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인선은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킹크랩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경공모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경공모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원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김동원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경공모사무실 방문 당시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김동원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으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김동원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도 “김동원으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시민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은 ‘브리핑 당시 송민순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은 ‘김동원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르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김동원, ○○○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시민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동원, ○○○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시민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동원, ○○○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동원, ○○○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 ○○○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 KingCrab <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KingCrab <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KingCrab<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킹크랩 개발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 김동원은 이에 대해 ‘4. KingCrab <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것과 내 것만 KingCrab <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 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동원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KingCrab <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경공모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KingCrab <극비>’ 부분이 포함된‘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김동원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 킹크랩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으로 하여금 킹크랩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동원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 ○○○, ○○○ 역시, ① ○○○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동원, ○○○, ○○○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동원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경공모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동원에게 주었고 김동원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리(○○○)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경공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경공모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동원, ○○○, ○○○,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뒤에서보는 바와 같이 ○○○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동원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김동원, ○○○, ○○○, ○○○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김동원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동원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 ○○○, ○○○, ○○○, ○○○, ○○○ 등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경공모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는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킹크랩 부분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② ○○○은 ‘브리핑 자료에서 경인선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시민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은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유시민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은 ‘브리핑 당시 송민순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김동원, ○○○, ○○○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과 ○○○은 변호사, ○○○은 공무원, ○○○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 ○○○, ○○○, ○○○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 ○○○, ○○○, ○○○ 등이 김동원의 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 ○○○, ○○○, ○○○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경공모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이 김동원의 지시를 받아 경공모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김동원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경공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김동원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경공모소개01’에는 경공모의 회원 수 및 규모, ‘경공모소개02’에는 경공모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경공모소개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사회적 변화, ‘경공모소개04’에는 경공모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경공모소개04’에는 ‘경공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김동원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경공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김동원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면을 보면서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경공모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동원으로서도 자신이 문재인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경공모 회원들로 구성된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문재인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경인선의 선플운동의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경공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경인선 등에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김동원이 경공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김동원이 이전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김동원도 ‘김경수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은 ‘당시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김동원이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누리당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경수가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김현수도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동원이 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김동원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김동원이 킹크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김동원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동원이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경인선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경공모 사무실을 찾아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김동원으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김동원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김동원이 이미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김동원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정학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추천 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김동원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정학 보고서는 원래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가 정리하여 김동원에게 전달하면 김동원이 전략회의 멤버 등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는 자신이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정학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동원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정학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정학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동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김동원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의 USB(이하 ‘○○○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김동원은 경공모 내의 지정학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정학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정학 보고서’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김동원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동원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동원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김동원은 2017. 4. 4. kkm스탭 채팅방11)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kkm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소속 정치인인 추미애, 안희정, 이재명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김동원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 일본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성진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희정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동원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 ‘경공모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경공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공모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하는 경공모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김동원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정학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정학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정학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 ‘김동원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주 지정학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도 ‘내가 김동원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동원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경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김동원, ○○○, ○○○, ○○○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현수나 윤주협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김동원이 신현수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동원, ○○○, ○○○, ○○○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② 김동원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정보보고 내용 중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③ 김동원이 신현수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현수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경공모조직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동원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점, ② 김동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김동원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킹크랩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김동원이 굳이 경공모 내부에 킹크랩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경공모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김동원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동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김경수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김동원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김동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 ○○○도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과 ○○○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김동원과 ○○○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동원은 ○○○에게 2017. 2. 26. 네이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변대규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김동원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안희정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희정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재명-안철수 조직임, 안철수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이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이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한주형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김동원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김동원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김동원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게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이재명 지지자들인 손가혁12)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조직과 안철수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12) 이재명을 지지하는 ‘손가락혁명군’을 줄인 말이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동원도 ‘○○○으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김동원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김동원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김동원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김동원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멤버가 아닌 ○○○으로서는 김동원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이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김동원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김동원이나 ○○○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김동원은 2016. 12. 30.경 경공모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문재인은 왜 미국을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경공모 강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재인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재명과 안철수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네이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재인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 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이재명, 안철수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사항 등인바, 이를 김동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이 이재명, 안철수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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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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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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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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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정치는 이해안돼는 것이 어디 한둘인가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판결문에 나왔네요. 이런 정보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송인배는 중형으로 다스려얗ㅂ니다
몇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몇명이 어마어마 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윗선이 누구인가를 밝혀야한다
드
몸통이 내린 특수 공작조 조직이네요
엄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