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과 인접한 국가간에 무력분쟁이 발생하자 B국인 甲이 유엔의 조정관으로서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甲은 A국에서 임무수행중에 살해되었다.
질문
1. 유엔은 甲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유엔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A국을 상대로 국제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B국의 외교적 보호권과는 별도로 국제기구로서 유엔도 甲 또는 그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 A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질문 2에서 만약 유엔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유엔의 행동은 B국의 외교적 보호권과 어떻게 조정되어야만 하는가?
유엔대학
A국 수도에 본부를 둔 유엔대학은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동대학헌장에 기초하여 설립된 유엔의 보조기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활동이 인정되었다. 이 대학과 A국 국민 甲사이의 고용계약에 의하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1년간 갱신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학은 甲에 대해 고용계약을 기간만료후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래서 甲은 이러한 계약갱신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기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권의 남용 또는 갱신거절권의 남용이라고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유엔대학을 상대로 A국 수도에 있는 법원에 지위보전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질문
1. 甲이 A국 법원에 구제를 구한 것은 타당한가?
2. 甲이 본건 신청의 상대방을 유엔대학으로 한 것은 적법한가?
3. 질문 2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유엔대학은 A국에서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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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탈퇴와 복귀
A국은 B국과의 분쟁에 대한 유엔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B국이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자 유엔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유엔사무총장에 통고하였다.
2년 후 A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재개하고 그 활동에 다시 참가한다는 취지를 유엔에 통고하였다. 이 통고는 총회에서 논의되었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A국은 바로 유엔에 복귀하였다. 다만 그 당시에 A국은 과거 2년간의 분담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
질문
1. 유엔으로부터의 탈퇴는 인정되는가? 또한 A국의 탈퇴이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2. A국은 ICJ규정 제36조 2항에 기초하여 선택조항의 수락을 선언하였다. 이 수락선언은 A국의 유엔탈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한가?
3. A국의 유엔복귀시에 취한 절차는 적절한가?
국제기구의 법인격
1. 정부간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서 그 국제법인격의 취득을 명문으로 정하는 예는 드물며(예외, 1955 세계기상기구와 스위스 사이의 협정 제2조, 국제해저기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76조), 일반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은 국내법상의 권리능력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ILO헌장 제39조, 유엔특권면제협약 제1조 1항, 1947년 전문기구특권면제협약 제2조). 그러나 기본조약에 규정된 개개의 권능으로부터 국제조직에 관하여 특정의 국제법상의 권리능력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해석에 입각한 일반적인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권리능력으로는 조약체결권, 특권면제, 국제책임 등이 있다.
(1) 국제기구의 국제적 법인격
설립조약의 명시적 규정 또는 묵시적 추론(합리적인 추론)으로부터 국제인격 인정할 수 있음
1) 조약체결권
≪규정이 있는 경우≫
유엔헌장 제43조⇒
유엔헌장 제57조 및 제63조 ⇒
유엔헌장 제105조 3항 ⇒
≪묵시적 추론≫
기본조약상 명문규정이 결여된 사항에 관해서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유엔의 경우 국제연맹의 자산과 임무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1946), 기술원조협정,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은 필요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된 권능이다. 다만 이러한 추론에 의한 조약체결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권한일탈 등 그 적법성(기본조약과의 적합성, 회언국에 대한 구속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다.
2) 특권면제
국제기구와 그 본부시설, 직원, 가맹국 대표는 오늘날에는 그 임무의 효과적인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한 특권면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것도 국제조직의 법인격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①국제기구의 지위의 독립성 확보
②개개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독립성 확보(최근에는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수의 증가에 따라 이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음)
③어떤 회원국도 국제기구의 기금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정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일정한 과세면제)
이러한 특권면제에 관해서는 기본조약은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별도로 세목에 걸친 조약이나 의정서가 작성되는 일도 많다.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의 차이≫
①특권의 인정범위
②관습국제법상의 인정여부
3) 국제책임
국제기구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 국제위법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등 능동적 내지 수동적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는다.
≪능동적 당사자 적격≫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사건
국가의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직원이 임무 수행중에 손해를 입은 경우→기능적 보호의 권능(직무보호권)
*청구방법
*외교적 보호권과의 차이
≪수동적 당사자 적격≫
*수동적 당사자 적격을 확정하기 위한 제도
각국 행정재판소, 청구위원회, 중재재판조항, 관련당사자 사이의 쌍무교섭으로 확정
*내부기관의 행위의 기본조약상의 권한의 일탈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
이 판단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결여
ICJ 권고적 의견(법적 구속력 없음)
⇒ICJ의 판단에 대해 국제기구의 반응은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ICJ에 의하여 기본조약위반이라고 판단된 내부기관의 행위에 관하여 국제기구가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다(구성원의 선출기준을 둘러싼 1960년 정부간해사기구 해사위원회사건에서의 ICJ의 권고적 의견에 의해 재선거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국제기구로서는 동 재판소의 합헌성 판단을 수락할 의사를 가지지만 일부회원국의 강격한 반대에 부딪혀 그 집행을 피하고 기구내의 회원국간의 교섭과 정치적 해결을 하기 위한 틀로서 이용하는 데 그친 경우도 있다(유엔가입조건을 망라적이고 충분한 것이라고하여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ICJ의 권고적 의견, 평화유지활동에 든 경비에 관한 분담의무를 인정한 판다).
*회원국의 연대책임 문제
cf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적 인격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사건
ICJ의 권고적 의견⇒묵시적 권한, 직무보호권, 국제청구권
(2) 회원국내의 국내법상의 인격
⇒설립조약(유엔헌장 제104조)
The Organization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s such legal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lment of its purposes.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국내법상,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과 처분, 소송의 제기 등 일정한 법률행위능력을 가진다. 단 민사소송상의 피고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재판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준거법의 결정 문제≫
국제기구가 행하는 개개의 법률행위(재판의 소유, 임차, 일용품과 역무의 공급, 직원의 고용, 선박과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과 사정에 따라 국제법, 법의 일반원칙, 국제기구의 내부법규 또는 현지의 국제사법 등으로부터 그 준거법이 결정된다.
*국제기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
*국제기구가 체결한 부동산 관련 이외의 계약
*직원의 고용계약
통상적으로 직원규칙, 취업규칙 등 국제기구의 내부행정법(internal administrative law)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현지의 국내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권 면제가 명시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한 현지의 국내법령이 적용되고 집행될 여지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국제기구의 내부행정법의 적용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유엔대학사건).
내부행정법 자체가 현지 직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 현지의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국내법령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조직의 고용계약과 취업규칙은 법정지의 노동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러한 한도에서 무효가 된다.
2. 비정부간국제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설립지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
cf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법주체가 될 잠재력 보유
1949 4개 제네바협약이 전쟁희생자들을 대리하여 정부들에 간섭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