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수용)의 방식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민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시행자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인지
2. 회신내용
ㅇ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민간참여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간시공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같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안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식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이 건 민원사안과 관련해 법제처에서 유사한 사례를 해석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시 동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판례·해석례등-법령해석례 33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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