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미동의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인가, 허가,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등의 인가권자인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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