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잔여세대 공급 관련
ㅇ (회신내용)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조합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누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 인가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승인 전까지 조합원 명부 변경인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세대수(조합원, 일반 물량)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거친 후 상기규정에 따라 만약 잔여세대가 누적 30세대 미만이라면 임의로 분양이 가능할 것이며, 누적 3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이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조(적용대상)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