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법 개정안('20.01.09 본회의 통과) 부칙 적용 관련
ㅇ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최근 본회의를 통과('20.01.09)한 주택법 개정안 부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합설립인가요건 강화 등(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6항·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요건 상향 등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제11조의2제3항)는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라. 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제13조제4항)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조합 임원부터 적용
마. 주택조합의 해산여부 결정(제14조의2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간주
바. 조합설립 전 사업의 종결여부 결정(제14조의2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시행일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간주
2.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