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지정개발자 지정에 미동의자도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와 관련한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6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나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