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합 설립 이전에 설계자 선정의 타당 여부와 100인 이상의 조합원인 경우 대의원 구성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설계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제한 사항은 인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