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합 설립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면적이 증가될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정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