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컨설팅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하였을 경우 관련법령 위반여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무는 조합이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면 상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질의 내용과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법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전후부터 사업 전반에 걸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을 잘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