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사가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공동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지 여부 등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