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일분이 끝나고 계약 진행중입니다.
조합원 계약에 앞서 조합은 관리처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정비업체가 관리처분변경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변경은 인가사항을 변경하여 인허가는 받는 사항입니다. 이는 별도 용역이나,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사항에 따라 용역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체결 내용에 보시면 변경사항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처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변경은 인가사항을 변경하여 인허가는 받는 사항입니다. 이는 별도 용역이나, 변경사항은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사항에 따라 용역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내용에 보시면 변경사항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처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