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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회원마당) 기타 재개발 조합에서 임원이 단독으로 소유한 대지 및 건축물의 일부(1/2)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대표선임을 임원으로 받았을경우..
익명 추천 0 조회 144 20.05.13 15: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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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0.05.15 07:18

    첫댓글 홍길동이 조합이사로 주택및부속토지를 소유하다 홍자녀에게 지분이전하더라도
    홍길동이 소유권일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홍길동으로 대표조합원 선임을 받으면,
    조합임원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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