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임원이 단독으로 소유한 대지 및 건축물의 일부(1/2)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대표선임을 임원으로 받았을경우..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조합 이사) 123-1번지의 대지 및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
홍길동이사의 소유물건의 일부(1/2)를자녀에게 증여, 즉 123-1번지 대지및 건축물 :홍길동 1/2, 홍자녀1/2 공유
조합 임원의 자격이 유지? 혹은 박탈? 회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홍길동이 조합이사로 주택및부속토지를 소유하다 홍자녀에게 지분이전하더라도홍길동이 소유권일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홍길동으로 대표조합원 선임을 받으면,조합임원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홍길동이 조합이사로 주택및부속토지를 소유하다 홍자녀에게 지분이전하더라도
홍길동이 소유권일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홍길동으로 대표조합원 선임을 받으면,
조합임원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