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조건(투기과열지구)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단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에 조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제외)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는 조합원 지위를 전매(매매, 양도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매매관련 제도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조합에 한하여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전매가부는 위의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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