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개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현행 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현행 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현행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따라서, 상기 시행일(2017.10.24)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시행일 이후 위 부칙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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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