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병몰이든 급서든 유족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특히 장례에 관한 제반규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을 대상으로 개략적으로나마 미리 어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것일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참고한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은 마지막에 별지로 첨부하였다. 이하 <법>이란 이 국립묘지법을 말한다. *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기술하였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와 관련된 국립묘지의 종류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국립현충원 .무공훈장 수훈자 .장군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전상군경 등 .위 항의 배우자
*군인연금법 제5조 3항은 전투에 참여한 기간은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 같은 조항 6항에서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한다.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동조2항)
* 예비군 중대장 근무 기간은 군 복부 기간에 합산한다. - 이 관련 근거는 찾지 못했다.
▴국립호국원 .무공훈장 수훈자 .참전유공자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자 .전상군경 등 .위 항의 배우자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안장 가용한 국립묘지 현황
<국립서울현충원> 2006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혼당(봉안당,납골당)은 2021년 4월 말 현재 21,559위가 봉안되어 있다. 신축 중인 제2 충혼당은 금년 4월 말에 준공함으로써 3만 2천 위를 추가로 봉안 가능.
<국립대전현충원> 2022년 4월 5일 현재 장병 묘역 잔여 기수 0기로 이후부터는 실내봉안시설(충혼당)에 안치된다.
<국립연천현충원> 서울과 대전에 이어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완공 목표다. 국립연천현충원은 국비 980억 원을 들여 신서면 대광리 93만9,200㎡에 10만 기 규모의 묘역 시설과 추모공원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1차로 5만기를 먼저 조성한 뒤 나머지 5만기는 추후 조성할 계획이다. * 대전현충원은 1985년 11월 13일에 전체 면적 약 322만㎡(97만 4천평)의 규모로 준공됐었다.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國立護國園, National Cemetery)은 만장되어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호국원 조성현황
▴호국원 안장 현황
*국립이천호국원 2008년 개원-2017년 4월 5만 2기 만장 서비스 중단 상태. 2023년 5만 기 규모의 실내 봉안당 확장사업 완료 후 2024년부터 안장 서비스 제공 예정 *2028년에 2만기 규모로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며 개원시 7번째 호국원이 될 예정
▶안장기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 기간은 60년이다. 60년이 지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배우자와 합장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사살혼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법 5조 3항) *안장대상자가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망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 모두 합장할 수 있는데 단, 봉안함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한다.(이병곤 행정사 해석)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자와 합장하고자 할때의 신청서 양식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선산이나 일반 사설 봉안당 등에 안장했다가가 추후 안장대상자 안장 시 합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대전현충원 기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1. <신청 및 접수> : 안장신청 묘지선택 2. <안장신청안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이 컴퓨터 대신 모바일(휴대폰)로는 7가지 내용 중 1단계(유골의 처리)만 보이고 더 이상은 보여지지 않아 여기에 펼쳐 놓는다. *펼쳐서 보는 방법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음 그림처럼 활용하세요
01.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03. 안장 심사 * 우리 동기생은 거의 다 해당 사항 아님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05. 안장 가능일 ○ 연중가능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06. 유골함 배부 ○ 안장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7. 문의사항 - 안장심사 관련 : ☎ 042-820-7051 안장 / 7057 이장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 042-718-7152
▶국립서울현충원 https://yh.snmb.mil.kr:451/yhportal/main.do 국립서울현충원 안장관리 국립서울현충원 (snmb.mil.kr)
▶기타 참고사항 1.보훈지청에 사망 신고 사망(사망진단서 발급)하고 장례식장이 결정된 후 보훈지청(장례식장 기준 해당 지청)에신고하면 대통령근조기, 영구용 태극기를 가져다주고, 화장비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증명서는 팩스로 보내준다(화장장)
2.안장 후 보훈지청에서 공문을 보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후 국립묘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을 장제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제비 25만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
3.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상조서비스 제공. - 장례식장비, 물품비, 운구차량 등 지원.
4.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장례비 100~200만원 감면혜택. - 영정사진과 장의차는 할인 제외 - 참전유공자는 3% 100만원까지, 국가유공자는 25% 200만원까지.
5. 지역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파주시의 경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1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20만원)
6. 법 제12조(묘지면적)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은 3.3제곱미터로 정하고 있다.(개정 2013. 5. 22.) 대전현충원에 기존 장군묘역(묘지 당 8평,26.4㎡)이 만장 됨에 따라 2020년 11월 5일부터 장군도 병사도 '1평(3.3㎡)에 안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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