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5급 이상 확대 권고 및 소방관 결사의 자유 인정, 공무원 파업권 존중 권고안 채택
현재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늘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 소방관의 노조 결성과 가입권을 보장할 것
-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교섭 당사자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해고 건 재검토와 조사 요청
-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검토
-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 줄 것
- 2004년 11월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한 입장과 행자부 신풍운동에 대한 소견을 밝힐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첫째, 6급 이하로 제한하고도 그나마도 많은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일체 부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관련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의 일방적 부정은 국제노동기준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직시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것은 그간 공무원노조가 소방직과 교정직, 경찰 공무원 등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해 온 것과 일정 부분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공련 당시를 비롯하여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전의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재검토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체의 개입행위 자제 요청과 2004년 11월 파업 폭력 진압, 행자부의 소위 '신풍운동'에 대한 입장 요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입법화된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와 여전한 한국정부의 반노조적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폐지와 일반 노동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ILO의 권고는 특별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특별법이 국제노동기준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권고를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며, 한국정부에 이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 즉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행자부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15만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만을 강요한다면,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붙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노동부 번역). "끝".
2006년 3월 29일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