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2항 에서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수증자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증여자명의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신고일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음)
2. 신고납부 하는 세액을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동세액을 재차 증여로 보는지 여부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동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인을 증여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