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미시민권)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고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세자매(모두 시민권자)와 한국에 계시는 외삼촌(동생)께 4등분하여 상속(증여인지 잘 모르겠군요)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시세는 대충 4억정도 될거같다고 하십니다.
따님들이 현재 모두 미시민권자라 이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건지 미국으로 장모님이름으로 송금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장모님은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에 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1. 시민권자인 장모님이 한국에 10년이상 보유중이신 아파트(시세4억,과천)를 팔아서 미국 시민권자인 3자매와 한국거주중인 장모님의 동생(외삼촌)께 각각 4등분하여 돈을 증여하시고 싶어하십니다.
2. 아파트 판매시, 일단 장모님 명의로 파시고 그 돈을 각각의 4명에게 돈을 나누어 주시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명의를 4명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럼 증여세를 내는 단계는 언제인지?
궁금하군요.
3. 위와같은경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일단 팔아서 4등분 나누어 줄때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일인당 약 1억이 안되기 때문에 10%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4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면 비율이 틀려지는걸로 아는데.. 복잡하네요.)
4. 위의 경우 양도세는 내야하는건지요?
장모님이 미국으로 오시기 1년이상 전에 구입하시고 바로 전세주셨다고 합니다. 구입시기는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낸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올해가 가기전에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분야>
1.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장모님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되는 것이며, 그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등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각자가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4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증자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모님이 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동생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친족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자녀들이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자녀 및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귀 상담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장모님이 4억원의 부동산을 동생 및 자녀 4인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경우 각자가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증여받은 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 증여세 계산은 우리청 홈페이지> 홈텍스서비스>조회ㆍ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분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