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보유기간중 아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촌기간이 아래 기간기준에 어느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간기준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소법 104의3 ①, 소령 168의6)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60% 기간기준)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67% 기간기준)
③ 전체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80%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서면4팀-1498, 2008.06.23
【제목】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거소가 임야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거소를 둔 기간 동안은 사업용 임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미국영주권자로서 2006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음.
- 수년전 수도권에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거소를 당해 임야의 소재지에 두고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질문내용)
-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를 두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용 임야도 보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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