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탄도항 요트부잔교 계류장 계속사용을 위한 탄원서]
위치 : 경기도 안산시 탄도 시화호 제방
사유 : 안산시 도시공사 강압적 철수서류 서명 철회요구
규모 : 총회원수 2,670명(선주회원 45척중 15척 계류중)
요트 계류장 선주 및 이용자 일동은 향후 부당한 퇴거 조치를 취하해 주기를 시장님께 탄원하면서, 부당한 이유와 법적 대응방안을 첨부된 문서와 아래의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10일
탄도 부잔교 사용자 일동
한국 크루저요트협회 회원 일동
경기도 사단법인) 한국 크루저요트협회
김 천 중 회장 인
[탄 원 서]
존경하는 윤화섭 안산시장님 귀하!
1. 안산시정과 코로나 퇴치에 노심초사하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에게 탄도 부잔교 이용자 일동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2. 탄도항 위치와 이용자들의 활동 보고
탄도항 시화호 방조제 부잔교는 2016년 건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탄도부잔교의 사용자들은 사단법인 한국 크루저요트협회의 초창기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도부터 탄도 어촌계와 협조하여 해상계류를 시작하였고, 요트의 볼모지인 대한민국에 크루저 요트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탄도지역이 2005년부터 요트마리나를 통한 레저 복합항구로서 가능한 환경의 북방 한계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어서, 본 협회의 회원들의 항해활동으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도항 지역이 군사 철조망속에 가려져서 암흑속에 있었던 탄도항 어민들에게 고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여 활성화의 기틀을 다져주어 횟집타운이 형성되어 지금도 인근 자영업자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보트쇼와 해양산업단지로의 발전에 결정적인 가능성과 체험활동. 해안 대청소등을 실시하고, 보트쇼 기간중 선석양보 등을 하여 마리나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방문객들이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톡톡히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경기도는 레저산업의 중요성과 안전한 항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형 요트부잔교를 건설하면서, 협회의 회비로 건설한 부잔교를 대체하여 주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협회 회원들의 부잔교를 철거하고, 2016년 새로운 탄도부잔교에 한국 크루저요트협회 회원들의 요트들이 접안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탄도 부잔교 이용자와 관리자의 갈등(안산시 해양수산과의 감독하에 안산시 도시공사가 전담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음)
1) 태풍 피항의 잦은 명령과 책임 회피행정
초창기 미처 피항을 하지 못한 몇몇 요트의 손상에 대한 소송건은 최초에 접안시설 분배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요트의 크기에 따라 요트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고, 결박재료등이 부실하여 원인이 나타난 것으로 경험이 서로 없었던 관계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피항 선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잦은 피항 명령으로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카톡 문자 참고)
2) 최근 사용기간을 임의로 공고후 짧은 기간에 등록하게 하여 “갑질의 하나”로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
탄도부잔교 사용자들은 전곡항과 탄도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공신들로서 처음부터 자체 경비를 투입하여 접안 시설을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요트클럽활동을 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던 단체입니다.
특히 수많은 요트대회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한 순수 크루저 요트협회로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이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건설하면서 기존 협회 회원들 자산인 부잔교를 대체하고 건설된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 하고 갑자기 2020년 연말 1주일간 공고후 급히 서명케 하고, 이를 근거로 2021냔 6월 30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향후 탄도부잔교 이용자들의 대응방안
1) 현 사용자들의 재산인 부잔교시설을 새로운 부잔교시설에 입주조건으로 철거하였기 때문에 계속사용의 권한이 있다.
2) 경기도의 해양관광과 안산시의 해양관광발전과 방아머리 마리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요트클럽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존재 자체가 안산시를 위해서 커다란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사용자 일동은 이러한 이용자 권한이 침해할 될것을 우려하여, 법률적 검토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권 박탈에 대한 배상청구를 실시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속에서 시장님께 심려를 드릴 수 없어서 우선 청원을 드리는 바이니, 시장님께서 해양레저도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국 크루저요트협회의 탄생지인 탄도 부잔교의 계속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혜량하시어 계속 사용과 자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5. 첨부자료 : 청원서 1부,
서명부 1부(선장 및 각 요트 소속선원),
단톡방 대화록(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