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봄은 오는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권의 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참여정부에 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보통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노력인 원칙 바로 세우기는 가능하였는지요? 원칙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거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다는‘국민의정부'였지요?
현실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딱히 하소연 할 곳도 구제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주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한번잘못 판단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포자기라면 몰라도‘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식의 힘든 법정투쟁을 하지 않는 한 소수의 외로운 투쟁이나 대항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한 공권력의 의도대로 순한 양같이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창의력억제는 물론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 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물론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무사안일 때문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당당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죄인 시 되어 시달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아랑곳없이 정권유지나 출세를 위한 줄서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우려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 ‘참여의 정부’는 정권재창출성공에 안착하기보다는 ‘법 앞에 고통 받고 있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금번 많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제부터라도 보통사람들이 정말 정부를 믿고 ‘법과 원칙’을 지킨 결과도 손해가 아닌 “정말 원칙대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어떤 차기정권도 그 상처를 치유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나 실세들은 ‘국민의 혈세를 꿀꺽하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댓 가성 입증이 어렵다!”등의 이유로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청을 빠져나가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정치권력과 사회지도층에 관대한 공권력일진대 과연 소외된 사람들은 법 앞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미흡하겠지만 우리 소시민들이 NGO를 구성하여, 모임을 가지고 원칙 바로 세우기 노력과 경험들을 근거하여 ‘국가공권력, 특히 검찰쇄신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국민들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여 정치권력과 검찰이 다시 태어나게 하거나, 정치권력과 공권력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즉, 현재 논의중인 특검제, 검찰위원회 등의 도입여부는 사회적 쟁점이 되기 전에는 보통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일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홍콩의 염정고서(ICAC)와 같이 검찰에 의한 보통사람들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이 신설되지 않는 한 요식 행위에 불과 한 항고나 재항고는 한 개인의 피해와 더불어 국력낭비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실
B>되었던 주권을 다시 찾고 혈세 낭비나 부정부패로부터의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공권력 특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한다면, 그 정권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cafe.daum.net/poorP
첫댓글 이제 ‘참여의 정부’는 정권재창출성공에 안착하기보다는 ‘법 앞에 고통 받고 있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