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非處" 기소권부여 당위성에 관하여!
報道에 의하면, 政府와 국회는 조만간 公權力피해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자, 불신사회의 근간이었던 검찰개혁 방법에 대하여 ‘고비처’의 구체적업무에 대한 立法 및 실천요강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동안 ‘힘있고 가진 자들에게는 안성마춤인 법’ 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하소연 할 곳도 없던 민초들의 멍든 가슴을 달래 줄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대안이 공포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물론 검사, 판사, 변호사 등 기득권세력에게는 아쉽거나 변명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다(단 ‘공비처’는 검찰이 견제하면 됨). 바야흐로, 금번 검찰개혁은 改革主體의 의도와 상관 없이 우리 정치인과 검찰이 감히 상상하지 못 했던의 국내외적인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엇 보다도 고비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원할한 업무집행을 위하여서도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만일의 경우 비리 검찰을 수사한 공비처가 그 비리한 검찰을 기소하기위하여 그 비리에 연류 가능성이 있는 검찰에게 기소여부를 묻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자, 법 집행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그동안 법앞에 고통받던 약자인 서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는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이 아닌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 및 신설을 해야 할 것이다.
‘고비처’ 탄생과 아울러 정치인, 공직자, 판.검사등 재직 중 공소시효가 중지 되고, 퇴직 후라도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피해 보상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상인이라면 멍석을 깔아줘도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안녕보다는 정권유지와 당리당략때문에 말 잘듯는 검찰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자충수는 오히려 때가 되면, 머슴이 상전이었던 정치권력도 잡아가는식의 무소불위의 검찰로 변질될 수 밖에 없고, 예외없이 권력도 정권도 몰락의 길을 거듭 해 왔을 뿐이다.
그러한 내막들은 검찰사정이 시작되고, 검찰의 무소불위란 물리적 힘에 가려젔던 구조적비리(만두소 보다 저질)의 실체는, 비리검찰이 구속되면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 뒤 부터는 검찰의 비리내용이 일파만파로 알려지면, 그제서야, 언론도 언제 검찰의 눈치를 보았냐는 듯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였던 “검찰비리의 실체적 진실-이럴수가?” 등 보도할 것이다.
그제야 국민들도 무능, 부패 하였던 정치인, 판, 검사, 변호사 등에 의하여 얼마나 자신들의 정당한 법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를 당하고 살아왔었는지가, 폐부에 와 닿을 것이다.
改革이 自然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며, 그 섭리를 역행하는 어떠한 일도 허용되지는 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는 강대국은 물론 世界人들이 부러워하고 주목 할 世界史的 사건이 될 것이다.
豫測 될수 있는 世界史的 사건들!
* 우리의 社會正義 정착은, 저비용 고효율화로 南北統一 달성 후 민족 동질성회복의 근간!
* 비록 무력과 赤化統一에 근거 한 것이었지만, 强大國을 자신의 의도대로 左之右之 하였던 金正一의 深淵 깊은 곳에도, 우리의 信賴社會를 겸허하고도 두렵게 생각 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우리의 불신사회가 적화통일의 오판이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결코 김정일은 우리의 新型武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된 신뢰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위상이라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진정한 의미의 남불통일을 위한 신뢰가 구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불신사회가 지속되고 정치인과 검찰이 무사안일한 한, 우리사회의 불신조장을 위하여 언제고 치고 빠지기식의 국지전이나 적화통일의 오판은 가능한 것이다. 경의선복선화, 지뢰제거, 장성급회담 등의 다른의미(同床異夢)이기도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불신사회 여건하에서는, 북핵문제나 南北統一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대국의 의도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범주를 넘기는 힘 들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신뢰정치나 신뢰사회(국민적 통합)라면 남북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사회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될 것이다.
또한 비 군사목적으로 북한을 돕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DJ가 군사전용화 가능성이 다분한 國民血稅인 미화 1억불을 國民的합의나 공감대도 거치지 않고, 북측에 몰래준 불법행위를 마치 통치행위라며, 후회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언론, 학자 등 사회지도층마저 당연한 사건인양 침묵하고 있는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 해도 과정과 목적이 투명하지 못했고, 언제가 국민들이 납득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검토나 재조명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본다. 군사목적 전용 여부의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政治人, 法曹人, 社會指導層만의 검찰개혁이아닌, 法 앞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실천내용의 ‘고비처’ 탄생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正道
先進祖國과 檢察改革運動本部
다음카페 thtp://cafe.daum.net/reformK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