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3월 8일 화요일(제10945호)지방종합 06면
<사람과 사람> 지역난방 문제로 7년간 투쟁한 김정도씨(사진생략)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어
경기도 안산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정도(65·사진)씨는 이곳 안산에서는 유명한 ‘강골’인사다. 불합리한 것은 참지 못하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지역난방문제와 관련 자신이 지난 98년부터 7년 동안 안산시, 검찰·경찰과 벌인 투쟁을 DVD자료로 만들었다.
그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힘없는 한 개인이 힘있는 공공기관에 항의하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하지만 ‘원칙과 상식 통하는 사회’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뛰어든 지역난방사건은 지난 9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성포동 주공 10단지 아파트가 난방방식 변경작업에 들어가면서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그는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면 난방배관 교체 및 공사비용이 무려 3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난방 문제 해결 대책위’를 구성,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소위 ‘보이지 않는 힘’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다음해인 99년 8월에는 ‘경찰비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오히려 불법과외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2000년 2월에는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해 11월 27일에는 수원지검 담당계장으로부터 출석유무에 대한 연락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1월 29일자로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된 송사에서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그의 모든 노력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던 날 대검은 그가 제기한 지역난방공사비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벌인 투쟁의 대가로 그는 가족을 잃었다.
김씨는 “내가 겪은 시련과 노력들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는 한톨의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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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추신: 지역난방사건의 내막과 사건당시의 생생한 모습들의 동영상(DVD)이 청와대, 감사원, 공권력, 언론, 안산시 등에 발송 중 입니다. 문의 E-M: jdjudg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