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2.0㎍/㎏ 이하 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적게는 2.5㎍/㎏에서 최대 3배나 많은 6.0㎍/㎏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5일인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57.6ℓ, 유통기한이 2019년 7월17일인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 2940ℓ,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2일인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 648ℓ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멋진자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