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400, 2014.07.12. 소득|질의회신
[제목]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요약]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인 민원인 A에게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하였고,
평가 요소는 영업이익 목표금액 달성률(25점), 주가상승률(50점, 그 이상도 가능), 이사회 임의평가(2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적 평가요소인 영업이익 달성률과 주가 상승률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 평가요소인 이사회 평가내역은 그 다음해 이사회에서 결정됨.
(질의내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2614, 2008.7.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