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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 관련 기본통칙 : 76-0…1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2002.04.15 개정)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2010.12.30 삭제) ]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014.03.14. 개정) 5.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1999.05.07 개정) ・ 소득세집행기준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2010.12.27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3. 삭제(2010.12.27)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삭제(2010.12.27)
7. 삭제(2010.12.27)
8. 삭제(2010.12.27)
9. 삭제(2010.12.27)
10. 삭제(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4.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012.02.02 개정)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0.12.30 개정)
③ 삭제(2010.12.30)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02.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2005.02.19 법명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2010.02.18 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2010.02.18 신설)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2014.02.21 개정)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2010.12.30 신설)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2010.12.30 신설)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2010.12.30 신설)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2010.12.30 신설)
4. 삭제(2010.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2017.07.26 직제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2014.02.21 개정)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2010.02.18 개정)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014.02.21 개정)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2008.02.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2008.02.2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2017.07.26 직제개정)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2014.02.21 개정)
6. 삭제(2010.02.18)
②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부칙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014.02.21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2017.07.26 직제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2008.02.22 신설)
4. 제1항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2014.02.21 개정)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2014.02.21 신설)
6. 삭제(2010.02.18)
7. 삭제(2010.02.18)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17.07.26 직제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2008.02.22 신설)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2008.02.22 신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 부칙 ]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부칙 ]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 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2.15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제(2010.12.30)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2010.12.30 후단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2003.12.30 신설)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2003.12.30 신설)
⑥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2013.02.15 개정)
⑦ 제8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2014.02.21 개정)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주1) - 이월결손금) × 100% |
주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
3.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주2) × 10% + 다음㉠,㉡ 중 적은금액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의 합계 주2)) × 30% |
주2) 기부금등 합계액: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2 [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4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5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7.02.21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본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80-1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80-2 [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때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7.02.21 개정)
②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7.02.21 개정)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80-3 [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해당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81-1 [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81-2 [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후의 귀속연도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며,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3.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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