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18세미만 고용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이 연소자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조업장 등 광주·전남 2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조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2.1%인 23개 사업장에서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8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14건(32.5%), ‘최저임금 위반’ 6건(14%),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3건(7%) 등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2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지급된 7명분 101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