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식비자에서 가족체제비자로 변경할예정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하고싶은데요.
양식을 보면 업무내용과 사업소 정보를 다 기입하라고나와있어서요.
현재 파트나 알바를 안하고있어도 신청가능하다 들었는데 뭐가뭔지...
갈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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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ee coo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목 11, 12, 13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