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사분기 워킹홀리데이 신청게시판---<<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
"안심일본유학" No.1 동경유학생모임 (동유모) 입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일본어 실력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회원님들의 합격을 위해
저희 (주) 동유모닷컴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꼼꼼한 각 지사 워킹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 2019년 워킹홀리데이 대사관 접수 일정 ♣
신청기간 | 합격자발표일 |
제 1사분기 1월 14일(월) - 1월 18일(금) 제 2사분기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제 3사분기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제 4사분기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 제 1사분기 2월 22일(금) 제 2사분기 5월 24일(금)
제 3사분기 8월 16일(금) 제 4사분기 11월 15일(금) |
(대사관 신청시간 : 오전 9:30-11:30, 오후 1:30-4:00)
♣ 신청조건 : 워킹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 18~30세 사이의 누구나 신청 가능
(3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88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입니다)
해당접수시기 1988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가능 연령입니다.
혹시 생일이 지나셨나요? ㅜㅜ 그렇다면 학생비자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유모 지사로 GOGOGO!!
♣ 동유모 워킹홀리데이비자 대행비
: 신규회원 - 10만원
: 동유모에서 워킹진행 후, 불합격하여 재신청하는 회원님들의 경우 - 5만원
♣ 워킹신청방법 및 진행절자 ♣
: 대행비 입금 → 필요서류 제출 → 동유모 워킹전문가의 번역과 검토 → 대사관 접수기간에 회원님이 직접 접수
① 대행비 입금 (신청하는 각 지사로 송금) (입금확인 후, 환불불가) | [ 각 지사 계좌번호] * 강남본사 : 우리은행 1005-001-445632 (주)동유모닷컴 * 부산지사 : 국민은행 90-8088215-59 윤성민GCN동유모 * 대구지사 : 대구은행 096-08-389760-001 김경희 * 광주지사 : 농협 302-0210-3869-61 임세은 * 제주지사 : 농협 302-0280-5426-21 최민석 |
② 카페 워킹홀리데이 신청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필수) | [ 신청양식 ] 1. 신청희망지사(필수) : 2. 이름,성별 : 3. 입금 여부 : |
③ 신청한 각 지사 메일로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보내기 (필수) | [ 각 지사 메일주소 ] * 강남본사 : dongyumo@hanmail.net * 부산지사 : busandongyumo@hanmail.net * 대구지사 : dongyumodaegu@hanmail.net * 광주지사 : gj-dongyumo@hanmail.net * 제주지사 : dongyumo-jejudo@hanmail.net |
④ 각지사에서 입금 및 메일 확인 후, 워킹비자시 필요한 서류 및 샘플양식 메일발송 |
⑤ 사증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해당 지사로 메일 발송하기 |
⑥ 나머지 제출서류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기 |
⑦ 동유모의 워킹전문가의 번역과 검토를 거쳐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세팅완료 |
⑧ 회원님이 직접 대사관에 접수 (접수후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합격확인 및 비자발급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주세요) |
⑨ 워킹비자 합격후 - 지정된 기간에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 ( 보통 접수한 다음날 여권을 수령하러 가야합니다 - 비자발급시까지 1박2일 소요) |
* 합격 후, 비자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되며,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출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제 출 서 류 ] | [ 상 세 설 명 ] |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 회원님 한글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사진 : 대강 가로 4.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흰색) |
② 이력서 (소정양식) | 회원님 한글작성후 → 동유모 수정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③ 이유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④ 계획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싶은가)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 신청자 본인이 작성. 한글로 작성 후 -> 동유모로 메일보내기 이유서와 계획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DAUM 카페 워킹 합격자 샘플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
⑤ 조사표(소정양식, 일어로 기재) |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 회원님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⑥ 기본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⑦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⑧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불가능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⑨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창구발급의 3개월 입출금거래내역) |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300만원 이상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 (단,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⑩ 여권복사 | -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가능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또는 전역확인서(병무청발행) 면제자 :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발급) |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 JLPT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일본어학원 수강증명서, 제2외국어(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 각종 자격증 복사본 가능 |
+ 주 의 사 항 +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준비에 있어서 - 큰 금액이 한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 - 워킹대행비 송금시, 업체명이 통장기록에 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 워킹대행비, 동유모 등등
2. 2017년 2사분기부터 접수시 진행되던 인터뷰는 없어지고 서류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접수 당일 신청자에 한해 영사 면접을 볼 수 있으나,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대행신청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