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손 봉사 상소문(次宗孫 奉祠 上疏文)
이 기록은 남씨 재실 농화당 현판에 <도광(道光)원년(元年) 4월 일 예조입안(禮曺立案)>이란 제목으로, 술선록에는 <예조 관거 순영 관사록(禮曺 關據 巡榮 關辭錄)> 이란 제목으로, 의령 남씨 현조록에는 <의산위 남공 휘(暉) 묘소 및 사적>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상기제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선조들이 본문을 중요시 하였던 것은 1468년 예종1년에 남이장군이 역모혐의로 억울하게 처형된 이후, 349년 동안 의산군 남휘(暉)와 남이장군의 제사도 모시지 못함은 물론, 관계(官界)에 진출도 못하고 역적의 후손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오면서도, 한 가닥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날만을 고대하여왔다.
그러던 중 드디어 1818년 순조 18년에 당시 우의정을 지내던 방손 직제학공 감찰공파의 남공철(公轍)이 상소(上疏)하여 신설(伸雪)되므로서 모든 관작(官爵)이 복구되었다.
이 사실은 무고(誣告)에 의한 누명이었음이 온 천하에 밝혀진 것이니,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고대하여 왔던것인가?
그러나 장자(長子)인 남이장군은 후손이 없어, 둘째 아들인 남초(怊)의 후손들인 우리 선조들이 종손 익권(翊權)등으로 사절단을 편성하여 1820년(경진년) 가을에 상경하여 예조와 승정원(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부서)등지를 방문하여 호소하고, 1821년 순조 21년(중국연호로서는 도광원년) 4월에 로상에서 순조 임금에게 상소하여 윤허(允許)를 받게 된 과정을 재실 현판에다 새기기 까지 한 기록이다.
족보를 중시하던 당시로서는 단절되었던 선조의 혈통을 되찾고,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우리가 태종임금의 사위였던 의산군과 남이 장군의 후예임을 인정받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족보 계대에도 변화가 있었으니, 1758년(영조34년)에 발행한 무인보(戊寅譜)에서부터 응생(應生)-극신(克信)-국운(國運), 위운(偉運), 기영(紀英)으로 내려오다, 이일 이후로 국운, 위운은 후손들은 어디에 입보되었는지 절손되어 없어지고, 삼자(三子)로 기록되었던 우리가 직계 계대를 이어오게 되었음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차종손 봉사를 윤허(允許)받게 되자, 이를 기점으로 의산궁과 의산군 묘우(廟宇)를 건립하여 구봉서원을 세워져, 오늘날 남씨 재실인 농화당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혈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감격스러워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想起)해야 할 것이다.
도광원년(道光元年)4월 (四月) 예조(禮曺) 입안(立案)
도광원년(1821년, 순조21년) 4월에 선조들의 상소를 예조에서 서면으로 인증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입안立案)
-원문 : 1954년 갑오파보 술선록 37P 원문. 의령남씨 현조록. 재실 현판문 참조-
① 다음은 예조에서 상소사실을 서면으로 인증한 것은(입안立案) 제사를 받드는 일에 대해서, 의산위 파종회에서 예조에 파견한 사절(使節)단인 경상도 영산현의 벼슬하지 않은 선비(유학幼學)) 남익권(19세 종손), 남덕훈(18세 만포공파), 남성권(19세 덕암공파), 남재권(익권 동생), 남상문, 남정익 등은 임금이 문밖으로 행차할 때 수레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아뢰었습니다.
② 우리들의 12대조 되시는 의산위에 봉해지신 시호가 소간 공이신 남휘(暉)는, 즉 태종대왕의 사위로서 부조지묘로 제사를 지내와야 하는데, 장손인 병조판서를 지냈던 남이가 제멋대로 날조되어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죄다스림을 받게되어(무옥誣獄) 참혹하게 화를 입게 되자, 대를 잇지 못하고 두절되었던 것입니다.
③ 10대조 되시는 초(怊)는, 남이장군의 동생으로 진도에 귀양 보내져, 3세대가 지난 후에 자손이 떠돌아다니다 영산 땅에 이르러 다시 새 보금자리를 이룬 후, 조상의 제사를 지낼 사당을 지을 책임을 늦게나마 지게 되었으나, 소간공의 관 작위(벼슬)도 복구하지 못한 채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이 거의 수백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④ 자손의 억울하고 원통함은, 종손의 호적에 종손이 죄를 지은 것 같이 다시 기록되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왔으나, 당시 금기시 되어 왔던 선대의 일을, 누구도 감히 상소하지 못하고 참아 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⑤ 다행히 지난봄(1818년 순조 18년)에 영의정을 지내신 남공철 공이, 임금께서 학문을 강(講)하는 자리에서 아뢰게 됨으로서(연주演奏), 우리들 하고는 같은 혈족의 선조가 되시는 병조판서 남이장군의 수백 년이 지난 원통한 죄명을, 임금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억울함이 풀리게 해주시니(신설伸雪), 산사람과 죽은 사람의 골육에 임금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넘치나이다.
⑥온 집안 전체(합문闔門)가 감동하여 우리들을 추대하기로, 1년을 기한으로 금번에 장손이 입은 높은 은혜를 받들어, 돌아가신 후 영혼이 눈을 감지 못하신 선조 소간공 남휘(暉)에게 위패도 모시지 못하고 예를 올리지 못한 것을, 자손이 입조하여 다시 향불을 잇고자 합니다.
⑦ 수백 년 폐절된 후에 사당에 걸 사판을 걸고자 하니, 차종손 직계후손이 봉사하게 되는 것이 하도 중대하여, 감히 조정의 문 앞에서 그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억울함이 풀리는 처분이 있은 후 모든 일에 광명이 비치고, 듣는 것이 의심이 없고, 단지 자손의 마음에 행운과 영화로움뿐이며, 선조의 혼령도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기뻐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⑧ 우리 일행은 도끼로 목을 베어도 감히 피하지 못하겠고, 목숨을 내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임금이 행차할 때 타던 수레(법가法駕) 앞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⑨ 천지부모(의산군을 지칭)를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예를 올리도록 예조에 명하여 주셨는데, 위패를 모실 제사의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여, 차종손이 령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건립하고 소간공의 제사를 다시 잇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늘의 이치나 사람의 정으로는 더 할 수 없겠나이다.
⑩ 이에 하늘의 은혜를 입고자, 땅에 엎드려 진실로 지나왔던 결과를 호소하면서, 차종손이 서면으로 올리오니 헤아려 주시옵소서.
도광원년(道光元年) 2월22일(二月二十二日)계하(啓下)예조(禮曺) 계목(啓目)첨련(沾漣)
도광원년(1821년)2월 22일 예조에서 두루마리에 연달아서 요점을 간추려 임금의 재가를 받음(계하啓下)
⑪ 임금의 재가를 받고자 하는 것(계하啓下)은, 수레 앞에서 말씀드린 영산의 유학신 남익권 등은 영산에 살고 있고, 현재 조사 결과는 사실로 받아 들려졌습니다.
⑫ 이번에 임금께 건의 드린 그들은, 즉 의산위 소간공 남휘(暉) 즉 태종대왕의 사위로서 위패를 모실 사당이 없었던 것은, 그의 손자(장손) 병조판서를 지냈던 남이가, 제멋대로 날조되어 죄 없이 옥에 갇혀져 참혹하게 화를 입게 되자, 제사를 지내오던 것이 두절되어 왔던 것입니다.
⑬ 그들의 10대조되는 초(怊)는, 그의 형 남이(怡)로 인하여 진도에 귀양 가 3세대가 지난 후 , 그 자손이 떠돌아다니다 영산현에 이르러 다시 새 보금자리를 이룬 후, 조상의 제사를 지낼 사당을 지을 책임을 늦게나마 지게 되었으나, 소간공의 관작위(벼슬)도 복구하지 못한 채 제사를 지내오지 못한 것이 거의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⑭ 다행히 지남 봄에 남이장군의 죄명이 특별히 허락하여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자, 영산의 남익권등이 호소하기를, 소간공의 제사를 모실 사당을 세우고 사당에 걸 사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계후손이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대함으로, 임금께서 소간 공에 대한 예를 올리도록 예조에 명하셨지만 위패를 모시는 제사의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여, 차종손이 령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건립하여, 소간공의 제사를 다시 잇도록 간절히 고개 숙여 호소합니다.
⑮ 태종대왕의 딸 정선공주의 위패를 모시는 것은, 옛날부터 보면 그 집안의 중론에 쫓아서 행하는바, 즉 이번은 의산위 가문이 남이장군의 피화(被禍)로 인하여 대를 잇지 못했던 것인데, 그의 할아버지 의산공의 공은 이미 돌아가신 후의 일이니, 이는 의산위공이 뜻했던 바도 아니요, 하물며 그 후손은 억울함이 풀리고(신설伸雪) 안 풀리고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허락하여 사당의 현판을 달도록 하는 것을, 의산위공을 봉사하는 것과 함께 정선공주의 위패를 함께 모시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오.
⑯ 다만 장손의 직계 파는 즉 오랫동안 대를 이어 오던 것이 두절되어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병조판서를 지낸 남이장군의 동생 초(怊)는, 형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차종손 봉사하는 것이 옳으니, 관할 경상도에서 상세하게 조사하여 조속히 바로 보고토록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오.
도광원년(道光元年) 2월26일(二月二十六日)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박기수(綺壽) 차지 계목(次知啓目) 첨련(沾蓮)
도광원년(1821년)2월26일 동부승지(승정원에 소속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정3품)의 신하 박기수가 두루마리에 연달아서 요점을 간추려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임
⑰ 영산의 선비 남익권등이 말씀드린 것을, 임금께 재가를 받고자 하는 것임
⑱ 그의 12대조 의산위 소간공 장손의 직계 파는, 이어올 후손이 두절된 지 오래여서, 사당을 짓고 제사를 받드는 일은 정실부인이 낳은 초(怊)의 후손이 이어받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밝고 공경 할 만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경상도의 우두머리로 실제 조사한 것을 보고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을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⑲ 임금의 분부에 대하여 종2품인 경상도의 병마절도사 겸 감사(관찰사)인 이재수가 족보를 보고난 이후 보고하기를, 영산현의 선비 남익권의 대대의 세계(世系) 내력에 대해서 족보 책을 심사숙고하여 상세히 살펴보건 데, 보첩이 밝고 공경 할 만한 것이 정실부인에 의해서 이어져왔고, 수차례 걸쳐 그 기록을 적은 책이 있더이다.
⑳ 이로보아 남익권은 의산위 소간공의 12대 차종손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함으로, 대대의 계통을 책으로 만들어 임금께 정식으로 보내니 직접 읽어보시더라도 남익권의 대대로 내려온 계통내력이 명확합니다.
㉑ 정실의 자손이 대를 이어오던 것이 두절되면, 차종손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한 그 예가 허다하니, 마땅히 쾌히 허락하더라도 관청의 벼슬아치인 신하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감히 아뢰니, 오로지 임금께서 결재하여 주심이 가한 줄로 아뢰오.
㉒ 도광원년(1821년)4월 24일 승정원의 동부승지 심능악이 보고한 다음, 진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보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서면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음
예조판서 『시임 김로경』이하, 참판(종2품), 참의(정3품), 정랑(정5품), 좌랑(정6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