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愾 一等功臣 策勳 敎書
적 개 1 등 공 신 책 훈 교 서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 남이장군의 <1등 공신 책훈 교서>야 말로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불행히도 역모로 몰려 돌아가시고 난후, 모든 유산들도 없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조선왕조 실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귀중히 여기고 있던
중에, 몇 년전에 TV에 남이장군과 함께 출전하여 1등공신을 받았던 김교
(金嶠)의 유품이 발견되어, 이를 진품명품에 출품하여 이를 감정하던 것을
시청한바 있다.
알아본 결과 김교(金嶠)문중에서는 이를 중요 문화재로 문화공보부로
이첩하여야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시애의 난 평정 북청공방전시 김교(金嶠)의 진영이 무너질 위기 때, 남이장군이 출동하여 막아 준 일등, 같이 싸웠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1등 공신으로 수상한바, 남이장군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
이를 보면 <1등 공신 교서>가 후손들에게까지 면제부가 된다는 대목은 한명회가 참여했던 예종실록편찬위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상내역과 함께 생략시켰던 것을( ㅡㅡㅡ표식 해설부분) 이 증서(證書)를 통해 완벽한 전문(全文)을 복원하여, 역사적 유물로서 후손들의 자랑꺼리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敎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資憲大夫 工曹
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 宜山君 南怡
王若曰 討賊敵愾必資良將之材 旌忠策
勳宜擧懋賞之典是由公義匪循私息
惟卿識該六韜氣壓萬衆 幼負驍健之
藝早備禁衛之行分 者賊臣李施愛騁
逆謀而狙獷煽兇焰而鴟張 乃命元戎
往致天討令 卿隨赴先率徑趍唯知進
死之榮常恐出戰之後 攘臂先登之勇
挺身奮獨當之心 親冒矢石交直擣豺
虎之穴 殪兇徒於三箭掃妖氣於一呼
欲報膚功宜加寵命 肆策卿爲敵愾一
等功臣立閣圖形樹碑記功爵其母妻
子超三階姬長世襲不失其祿子孫
則記于政案曰敵愾一等功臣南怡其母
妻子宥赦及永世
仍賜 伴儻十人 奴婢十三口 丘史一
口 田一百五十結 銀五十兩 衣一襲
鞍具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戱河如帶山如礪其可忘於今休 旱作
霖川作舟庶益勵於後効 故玆敎示想宜知悉
一等 李浚 曺錫文 康純 魚有沼 朴仲善
許琮 金嶠 南怡 李淑崎 尹弼商
二等 金國光 許惟禮 李雲露 李德良 裵孟達
李亨孫 李從生 李恕長 金順命 金瓘
具謙 朴植 金伯謙 吳自治 鄭崇魯
張末孫 孫昭 魚世恭 尹末孫 吳順孫
沈膺 金沔 孟碩欽
三等 李溥 韓繼美 李徐 宣炯 閔發 吳子慶
崔有臨 禹貢 鄭種 鄭俊 李陽生
車云革
成化三年十一月
二千五年 九月 後孫 南仁祐 原狀復元
☞ 해 설 ☜
정충출기포의 적개공신 (精忠出氣布義 敵愾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겸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 都摠管) 의산군(宜山君) 남이(南怡)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왕은 이르노라. 적(賊)을 토벌하고 적개(敵愾)하는데, 반드시 훌륭한 장수의 재주에 힘입는 것이다. 충성을 정표(旌表)하여 책훈(策勳)하는데, 마땅히 성대한 상(賞)을 주는 전례(典禮)를 거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의(公義)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경은 지식이 육도(六韜)를 갖추었고, 기운이 만인의 무리를 제압하였다.
어려서부터 효건(驍健)한 재예(才藝)를 자부하였고, 일찍이 금위(禁衛)의 행렬에 끼였었다.
전번에 적신(賊臣)이시애가 역적의 모계(謀計)를 부려서,간사하게흉악한 기염(氣焰)을 선동하여,부엉이가 날개를 벌리듯 하였다.*騁(부를 빙)鴟(솔개 치)
곧 원융(元戎)에게 명하여 가서 천토(天討)를 이루게 하였다.
경으로 하여금 따라가서 병졸에 앞장서서 바로 나가게 하니, 오직 진군하여 죽는 것이 영화인줄 알고, 항상 전장에 나가는 것이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였다. * 赴(다다를 부)
소매를 걷어 올리며 남 먼저 오르는 용기를 떨치고, 몸을 빼쳐서 홀로 당하려는 마음을 일어 켰다. * 攘臂(양비: 소매를 걷어 부치며 용기를 내는 모양) 挺身(정신: 남들 보다 앞장서 자진하여 나아감)
친히 시석(矢石)이 교차되는 속을 무릅쓰고, 시호(豺虎)의 소굴을 바로 쳤도다. *冒(무릎 슬 모) 殪(죽을 에)
흉도(兇徒)를 세 화살로 죽였고, 요기(妖氣)를 한번 호령하는 사이에 쓸어 버렸다. 공을 갚으려 하니, 마땅히 총명(寵命)을 더 하여야 하겠다.
* 膚(살갖 부, 얕을 부) 肆(방자할 사, 벌여놓을 사)
이에 경을 적개 일등공신에 책훈하여 공신각에다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 공적과 작위를 기록하고, 그 모와 처, 자식에게 까지 3계급씩 올려 자손에게 급료를 주어 대대로 영구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곧이어 문무관의 공적을 기록하는 장부인 정안(政案)에도 적개일등공신 남이의 공적을 적고, 그 모와 처, 자식까지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죄를 사하여주는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영원한 세대)에까지 미치도록 한다.
인하여 반당(병졸)10인, 노비 13구(口), 구사(하인)1구, 밭 150결(結), 은 50냥(兩), 옷 1습(襲), 안장을 갖춘 내구마 1필(匹)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할 지어다.
아아! 황하가 띠(帶)와 같이 되고, 태산이 숫돌같이 되도록, 금일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 어희(於戱:감탄할 때 내는소리,오호)
가물(旱가물 한) 때에 장마(霖장마 림)가 되고 내(川)에는 배가 되어,더욱 (더할 益)뒷날 공효(功效)에 힘쓰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이(玆) 교시의 짐의 생각을 마땅히 널리 다 알릴 지어다(悉).
----- 공신 명단 생략 ------
성화 3년 11월은 1468년(세조13년)으로 세조 붕어 10개월 전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