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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문 서문(序文)
종회의 족보와 회계서류들은 본래 농화당 회의실 내 벽장 속에 쌓여져 왔다가, 농화당 재실 재건축 당시 구 관리사 방에 거의 야적 상태로 관리되었었다.
1999년4월 재실이 거의 완공되어가자, 이제는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서가를 구매하여 도서실을 마련하고, 년도 별로 이를 구분하여 목록화 하고, 53년동안 누적되어 왔던 서류들도 바인더에 종류별로 합철하여 알기 쉽게 진열하였다.
그러든 중 서류 봉투 속에 거의 헤어지기 직전의 상태로 있는 본 문건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본즉 족보책 보다 훨신 연대가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내지 당시의 생활상까지도 엿볼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까지도 있는 귀중한 문서로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해역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본은 더 이상 훼손을 방자하고자 복사 한 후, 울산 향교에도 자문을 구해보고, 울산대학교 사학과 양상현 교수를 통하여 국내 고문서 전문해역 기관인 서울대 규장각에 의뢰하여 완전한 해역을 하게 되었다.
본문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1. 영산군수에게 남이장군의 제사를 허락해 달라는 상서문 -1855년(철종6년)
2. 예조판서에게 영의정 남재(在)의 제사를 성대히 봉행토록 해달라는 상서문- 1864 년
(고종 원년)
3. 영산 군수에게 부당한 세금징수의 시정 상서문 - 1881년(고종18년)
4. 암행어사에게 부당한 세금징수의 시정 재 상서문 - 1883년(고종20년)
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1. 1818년 (순조18년) 남이장군의 억울한 누명이 신설(伸雪)되어 관작(官爵)이 복구되자, 남이장군은 직계 후손이 없으므로 남이장군의 동생인 남초(怊)의 후손들인 우리선조들이 상경하여 순조 임금에게 상소(上疏)하여 차종손(次宗孫)을 인정받고, 의산군 남휘와 정선공주의 제사를 받드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의 특전을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로서 의산궁과 구봉서원을 건립하여 영의정을 지낸 남재(在)와 남이장군의 제사까지 지내고자 하는 상서문을 영산군수에ㅔ 올리면서 우리가 위대한 선조의 후예임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였음을 보게된다.
2. 구산리에 정착한 함청당 남응생(應生)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임진왜란을 당하여 이곳에 흘러 내려와 정착한 진사(進士)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3. 본 상서문의 문장과 글씨로 보아 유학(幼學)으로 거명된 우리 선조들은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족보상에도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산 내에서는 학식있는 선비분들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로 그 업적을 기록 해 둘 필요가 있다.
4. 본 상서문은 누가 보더라도 이름난 서예가의 솜씨는 아닐 찌라도, 명필(名筆)에 명필(名筆)로 답해 졌고, 당시의 민원이 어떻게 상달(上達)되고 조치되어 졌는지? 세금 또한 어떻게 부과되어 졌는지? 당시의 사회상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귀중한 문서라는 점이다.
위와 같이 나름대로 그 가치를 평가해 보았는데, 그러므로 본 문서의 원본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야 겠으며, 사본을 남씨 대종회, 창녕 문화원, 경남도 문화재 등에 기증하여 홍보해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농화당 재실을 완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 하신 南海祐 부회장, 南孟熙 총무, 南成鎬 재무의 노고와 본 상서문을 해역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함께 감사드린다.
1999년 6월 울산에서 남인우
1.영산군수에게 南怡將軍의 제사(祭祀)허락 上書
* 실제 규격 : ㎝ ☓ ㎝
【원 문 1】
釜谷面龜尾里居化民 南德憲南敬權 齊[齋] 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부곡면구미리거화민 남덕현남경권 제[재] 목재배 상서우성주합하
伏以闡揚忠節 朝家之盛敎 禮享阻豆 士林之公議
복이천양충절 조가지성교 예향조두 사림지공의
民等十四代祖 忠景公諱在 卽開國創業之臣也
민등십사대조 충경고휘재 즉개국창업지신야
歷事四朝 其偉度豊烈 載在國乘 不必枚擧
역사사조 기위도풍렬 재재국승 불필매거
而及乎禪代之際 辭功避賞之意 遯于遐外
이급호선대지제 사공피상지의 둔우하외
太祖大王思公甚 物色求得 喜其在也 故賜名在
태조대왕사공심 물색구득 희기재야 고사명재
太宗大王致祭文曰 性資英豪 識見高邁 仗義決策 密定創業之弘規
태종대왕치제문왈 성자영호 식견고매 장의결책 밀정창업지홍규
應天順人 協贊開國之偉績
응천순인 협찬개국지위직
世宗大王致祭文曰 廊廟偉資 山河秀氣 有貫穿 百家之學 酬酢萬變之才
세종대왕치제문왈 낭묘위자 산하수기 유관천 백가지학 수초만변지재
又於靈邑 杖屨來往 多至十年之久 風韻題詠 已載邑誌 山川草木 尙有精采
우어영읍 장구래왕 다지십년지구 풍운제영 이재읍지 산천초목 상유정채
公之孫宜山君諱暉 奉母殫誠 孝行登聞于朝 揀擇駙馬
공지손의산군휘휘 봉모탄성 효행등문우조 간택부마
常憫麗末弊俗 條奏三事 一曰斥佛敎崇儒學 二曰輕徭賦給民産
상민여말폐속 조주삼사 일왈척불교숭유학 이왈경요부급민산
三曰公科試育英才 上嘉納采用焉
삼왈공과시육영재 상가납채용언
嘗居家 博涉經史 入闕盡忠極諫 上曰 繩其祖武矣
상거가 박섭경사 입궐진충극간 상왈 승기조무의
時國家草創 多有事變 芟夷平尊 屢樹功勳 特封宜山君
시국가초창 다유사변 삼이평존 누수공훈 특봉의산군
公之五代孫 兵曹判書諱怡 仗節北關 討平施愛 赴援中朝 俘馘健虜 策功第一 超拜正卿
공지오대손 병조판서휘이 장절북관 토평시애 부원중조 부괵건로 책공제일 초배정경
其他輝赫忠烈 自在一國之口碑
기타휘혁충렬 자재일국지구비
不幸爲子光搆誣 竟被慘禍 何幸天日重燭 戊寅 春伸雪復爵
불행위자광구무 경피참화 하행천일중촉 무인 춘신설복작
只緣子孫之孱微 至今遷就矣 館通已下 士論駿發 故緣由齊聲仰龥
지연자손지잔미 지금천취의 관통이하 사론준발 고연유제성앙유
伏乞參商敎是後 特下河海之澤 以駙馬公兵判公 並爲聯享事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복걸참상교시후 특하하해지택 이부마공병판공 병위련향사 행하위지위 행하향교시사
城主處分 乙卯 十月 日
성주처분 을묘(1855년, 철종6)십월일
南包模 南正運 南周鳳 南周鎬 南周方 南周采 南周箕
남포모⦁남정운⦁남주봉⦁남주호⦁남주방⦁남주채⦁ 남주기
南正翼 南運權 南夏權 南普權 南永模 南周陽 南甲臣
남정익⦁남운원⦁남하권⦁남보권⦁남영모⦁남주양⦁남갑신
官(手決) 관(수결)
(題音)忠景及宜山兵判諸公之三世勳業 昭載史乘 孰不欽歎 孰不景仰 其在尊奉之道
(제음)충경급의산병판제공지삼세훈업 소재사승 숙불흠탄 숙불경앙 기재존봉지도
宜有禮享之節 而冸通鄕論之一時齊發 可見公議之允愜 不必呈官而始可議及向事 初十日
의유예향지절 이반통향론지일시제발 가견공의지윤협 불필정관이시가의급향사 초십일
【원문 해석】
부곡면 구미리에 사는 백성 남덕현⦁남경권이 목욕재계하고 재배하며 성주님께 상서합니다.
* 城主(성주) : 조선시대의 지방의 한 領主로도 영산군수를 칭함
* 閤下(합하) : 정1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경칭으로, 원래는 영의정에게만 사용되는 칭호.
엎드려 생각건대, 충절을 드러내어 높임은 조정의 성대한 가르침이요, 제사를 예로써 거행함은 사림의 공의입니다.
저희들의 14대조 충경공 남재(1351∼1419)는 바로 개국창업의 신하입니다.
네 임금을 두루 섬겨 그 위대한 도량과 풍성한 공훈은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바뀌자(태조⟶정종) 공을 사양하고 상을 피하는 뜻으로 먼 변방에 은둔하였습니다.
태조대왕은 그를 매우 그리워하여 찾아 구하여 얻으니, 그의 존재를 기뻐하여 ‘在’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태종대왕의 치제문(致祭文)에 이르기를 “성품과 자질이 빼어나고 호방하며 식견이 고매하여, 의로움을 지켜 계책을 결정하고 창업의 큰 규모를 은밀히 정하였으며, 하늘에 순응하고 민심에 따라 개국의 위대한 업적을 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致祭文에서는 이르기를, “조정을 이끌만 한 위대한 자질과 산하와 같은 빼어난 기상을 지녔다. 百家의 학문을 꿰뚫고 만가지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재주를 지녔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靈邑에 머문 것이 10년이나 되어, 詩歌가 이미 읍지에 실려 있으며 산천의 초목도 아직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 장구(杖屨) : 이름난 사람이 머물고 있던 자취
그의 손자 의산군 남휘(?∼1454)는 어머니를 모심에 정성을 다하여 효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의 사위로 간택되었습니다.
항상 고려 말의 폐습을 근심하여 세 가지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첫번째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숭상할 것, 두번째는 요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여 백성들의 생업을 넉넉히 할 것, 세번째는 과거를 공정히 하고 영재를 육성할 것이었으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시행하였습니다. 일찍이 집에 머물때에는 경서와 역사를 널리 섭렵하고 궁궐에 들어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간언(諫言)을 지극히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할아버지의 무용을 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나라의 초창기라 변란이 많았는데, 이를 진압하고 여러차례 공훈을 세워 특명으로 의산군에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의 5대손 병조판서 남이(1441∼1468)는 북관(함경도)을 지켜 李施愛의 난을 토벌하고, 중국을 도우러 달려가 적을 사로잡아 세운 공이 제일이었으므로 등급을 넘어 正卿에 제배되었습니다. 그밖의 빛나는 충렬은 저절로 온 나라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柳子光의 무고에 얽혀 결국 참화를 입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하늘의 해가 다시 밝혀주어 무인년(1818: 순조 18년) 봄에 억울함이 풀리고 관작이 복구되었습니다.
다만 자손들이 쇠미한 까닭에 지금까지(신위가) 옮겨 다녔는데, 成均館의 通文이 이미 내려오고 사림의 논의가 준엄히 일어나므로 한 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참고하여 살피신 뒤에 특별히 하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마공(남휘)과 병판공(남이)도 아울러 이에 제사를 받들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관(手決)
(題音) 충경공 및 의산군⦁병판공 등의 3대의 훈업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인들 감탄하고 크게 우러르지 않겠는가? 존숭하여 받드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예로써 제사지내는 의절이 있어야 할 것인데, 成均館의 通文과 지방의 공론이 일시에 함께 일어남으로 보아 공의의 흔쾌함을 알 수 있으니, 관에 올려 처음부터 의논할 필요가 없는 일. 초 10일.
2.예조판서에게 영의정 남재의 제사를 성대히 봉행토록 상서
* 실제 규격 : ㎝ ☓ ㎝
【원 문 1】
京中搢紳章甫靈山郡儒生等恐鑑
경중진신장보영산군유생등공감
伏以生等之先祖 開國功臣領議政忠景公南在
복이생등지선조 개국공신영의정충경공남재
以間世英豪 爲聖祖輔佐 才兼文武 志存經濟 出將入相 股肱黼黻
이간세영호 위성조보좌 재겸문무 지존경제 출장입상 고굉보불
及至創大業成大功之後 身遯遐逖者 蓋因素畜 救濟途炭之心 初無希見覬名利之計也
급지창대업성대공지후 신둔하적자 개인소축 구제도탄지심 초무희견기명리지계야
雖曰開國元勳 實是啓儒宗師於國 而功載旂常 於身
수왈개국원훈 실시계유종사어국 이공재기상 어신
而學貫經史 億萬載配食朝廷 禮則然矣
이학관경사 억만재배식조정 예칙연의
五百年闕享院宇 典不欠乎
오백년궐향원우 전불흠호
惟此靈山古郡 乃昔日杖屨之地 先生題詠 尙揭 壁上 備載邑誌
유차영산고군 내석일장구지지 선생제영 상게 벽상 비재읍지
嶺南儒士 因人而起敬 因地而興感
영남유사 인인이기경 인지이흥감
設立俎頭之所 以寓尊慕之心 寔爲士林之公議 非徒雲仍之私情
설립조두지소 이우존모지심 식위사림지공의 비도운잉지사정
其與凡常鄕賢之祠 逈異而自別
기여범상향현지사 형이이자별
然而春秋享禮香祝牲幣 獨不封進 以若丞相祠堂 反不如百姓廟宇者 於公於私 寧不寒心乎
연이춘추향례향축생폐 독불봉진 이약승상사당 반불여백성묘우자 어공어사 영불한심호
玆以丁巳年 分自本孫 京鄕相議 不避猥屑 齊聲呼龥於大宗伯
자이정사년 분자본손 경향상의 불피외설 제성호유어대종백
則題音極爲鄭重 而其後纔封香祝
칙제음극위정중 이기후재봉향축
仍闕牲幣 無乃愛其羊而不許 强分香而塞 責耶
잉궐생폐 무내애기양이불허 강분향이색 책야
玆敢不得不更此貼聯前題 仰瀆於大宗伯掌禮之下 幸伏望特關本邑
자감불득불갱차첩련전제 양독어대종백장례지하 행복망특관본읍
每春秋享禮時 香祝牲幣
매춘추향례시 향축생폐
依例封進 永永遵奉 俾爲體國典尊先賢之地 千萬懇祝 行下向敎是事
의례봉진 영영준봉 비위체국전존선현지지 천만간축 행하향교시사
大宗伯閤下處分 甲子二月日
대종백합하처분 갑자이월일
本孫 副護軍 南履輪 參判 南性敎 判書 南獻敎 牧使 南芝耈 牧使 南秉善 判書 南秉吉
본손 부호군 남이윤, 참판남성교, 판서남헌교, 목사 남지구, 목사 남병선, 판서남병길
幼學 南永時 佐郞 南弘重 縣監 南種夏 郡守 南種鶴
유학 남영시, 좌랑 남홍중, 현감 남종하, 군수 남종학,
靈山幼學 南夏權 南炳維 南炳銓 南炳成南炳文南炳澣 南永基 南潤基 南輔基 南鍾基 等
영산유학 남하권,남병유,남병전, 남병성,남병문,남병한,남영기,남윤기,남보기, 남종기 등.
禮曹(手決)
(題音) 忠景公 勳業德行 實爲一世之矜式 後代之瞻仰 置其俎豆享之 以寓崇奉之義
(제음) 충경공 훈업덕행 실위일세지긍식 후대지첨앙 치기조두향지 이우숭봉지의
而只封香祝 尙闕牲幣 果爲欠典 自今秋享爲始 祭物依他書院例封進之意 發閱向事二四日
이지봉향축 상궐생폐 과위흠전자금추향위시 제물의타서원례봉진지의 발열향사 이사일
【원 문 해 석】
서울의 선비들과 영산군의 유생 등이 두려워 살피건대,
저희들의 선조인 개국공신 영의정 충경공 남재는 세상에 드문 뛰어남으로 임금의 보좌가 되었으니, 재주는 문무를 겸하고 뜻은 세상을 구하는데 두어,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서는 재상이 되며, 임금의 팔다리와 같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큰 업적을 열고 큰 공을 이룬 뒤로 스스로 먼 곳에 숨은 것은 평소에 쌓아온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며, 처음부터 명예와 이익을 엿보고자 하는 계책은 없었습니다.
비록 개국공신이라 하지만 진실로 나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선비이자 스승이며 일신에 있어서는 공이 旂常(왕의 깃발)에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경전과 역사를 꿰뚫으니, 억만년 동안이라도 조정에 모셔짐은 禮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백년간 서원의 제사가 없으니 전례상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영산은 오래된 고을로 옛날의 노닐던 곳이니, 선생이 읊은 시가 아직도 벽에 걸려 있으며 읍지에도 갖추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남의 선비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공경함을 일으키고 땅으로 인하여 감회를 일으키니, 제사를 지낼 장소를 세워 존모의 마음을 깃들게 하는 것은 진실로 사림의 공의이지 후손들의 사사로운 정 때문만은 아니며, 범상한 시골 현인의 사당과는 크게 다르고 스스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가을의 제사에 향축과 희생제물이 홀로 받들어 올려지지 않으니, 재상의 사당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의 사당보다도 못함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사년(1857 : 철종 8년)에 본손으로부터 나뉜 서울과 지방의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겨우 향축만을 올리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외람됨을 무릅쓰고 大宗伯(예조판서)께 한 목소리로 호소하니, 대답은 지극히 정중하지만 희생제물은 여전히 없으니, 이 어찌 제물을 아껴 허락하지 않고 억지로 향을 나누어 책임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大宗伯(대종백) : 예조판서의 별칭
이에 감히 부득불 전번의 글에 이어 붙여 예를 관장하는 예조판서에게 우러러 올리니, 바라건대 본읍에 특별히 관문을 내려 매년 희생제물을 예에 따라 올리도록 하고 길이지켜 봉행하여, 국가의 전례를 체득하고 선현을 받드는 장소가 되도록 분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조판서 합하 처분. 갑자(1864년 : 고종 원년) 2월일.
예조(手決)
(題音) 충경공의 훈업과 덕행은 진실로 일세의 모범이며 후대의 우러를 바를 이루었으니, 제사를 모시어 숭봉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향축만을 올리고 희생과 폐백은 없으니 과연 전례의 모자람이라. 금년 가을 제사부터 제물은 다른 서원의 예에 따라 올릴 뜻을 發閱할 것.
3. 영산군수에게 不當한 稅金徵收의 시정건의 上書
【원 문 1】
釜谷面九山里化民 南啓三南泰元南廷圭等恐鑑 伏以城主閤下 民等之寃情 細細垂察焉
부곡면구산리화민 남계삼남태원남정규등공감 복이성주합하 민등지원정 세세수찰언
同源之水 分流百川 自有淸濁之辨 共根之木 並茂千枝 亦有枯榮之殊 物理其然 人事何異
동원지수 분류백천 자유청탁지변 공근지목 병무천지 역유고영지수 물리기연 인사하이
民等十世祖 進士諱應生 粤當龍蛇之變 流落遐鄕 子孫仍居玆土 一派居村之後 世守班脈
민등십세조 진사휘응생 월당용사지변 유락하향 자손잉거자토 일파거촌지후 세수반맥
而十六代祖 領議政忠景公諱在 卽太祖朝開國元勳 乙卯年分鄕 道儒公議駿發
이십육대조 영의정충경공휘재 즉태조조개국원훈 을묘년분향 도유공의준발
建院宇于本里是乎遣
건원우우본리시호견
十四代祖 昭簡公諱暉 卽太宗朝駙馬也 不遷之廟 建于本里
십사대조 소간공휘휘 즉태종조부마야 불천지묘 건우본리
十二代祖 主簿諱怊 卽兵曹判書諱怡之弟也 兄亡弟及之意 自上判下 至今奉祀是乎遣
십이대조 주부휘초 즉병조판서휘이지제야 형망제급지의 자상판하 지금봉사시호견
一派居邑之後 入于吏役 常在吏案 是亦水之淸濁 木之枯榮 則雖曰同姓 班常自別
일파거읍지후 입우이역 상재이안 시역수지청탁 목지고영 칙수왈동성 반상자별
而負逋之南 常欲混徵於居村之南 噫 若是則涇渭難辨 玉石無分也 豈不寒心 豈不痛鬱哉
이부포지남 상욕혼징어거촌지남 희 약시칙경위난변 옥석무분야 기불한심 기불통을재
居村之南 若有負逋者 則自村南徵出是乎遣 居邑之南 亦有負逋者 則自邑南徵出
거촌지남 약유부포자 칙자촌남징출시호견 거읍지남 역유부포자 칙자읍남징출
民等齊聲仰龥于明政之下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垂河海之澤
민등제성앙유우명정지하위거호 복걸통촉교시후 특수하해지택
居村居邑 分揀立旨完文 則極知至矣盡矣是乎羅
거촌거읍 분간립지완문 칙극지지의진의시호라
更分付于鄕作廳兩廳 完文並爲出給 而杜後弊則居村之南 按堵依舊
경분부우향작청양청 완문병위출급 이두후폐칙거촌지남 안도의구
毋至離散之地 千萬懇祝
무지리산지지 천만간축
城主處分 辛巳閏七月日
성주처분 신사윤칠월일
官(手決)
完文成給向事 二十九日
완문성급향사 이십구일
【원 문 해석】
부곡면 구산리의 백성 남계삼⦁남태원⦁남정규 등은 두려워 살피건대, 성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같은 근원의 물이라도 백개의 강으로 나뉘어 흐르면 저절로 맑고 탁한 구분이 생기며, 뿌리를 함께하는 나무라도 천개의 가지로 함께 무성하면 또한 마르고 꽃피는 다름이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가 그리하기 때문이니, 사람의 일이라고 어찌 다르겠습니까?
저희들의 11대조 진사 남응생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먼 시골에 흘러 내려와 자손들이 이 땅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파는 촌에 거주하게 된 이후 대대로 양반의 맥을 지켜왔습니다.
*용사지변(龍蛇之變):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의 막료인 李魯의 “용사일기”에서 임진왜란 발발 후 15개월간의 전쟁 상황이 자세히 기록된 일기에서 비롯된말로, 임진왜란을 말함(한국 민족의 문화 대백과사전 16권 참조)
16대조 영의정 충경공 남재는 바로 태조대의 개국공신으로, 을묘년(1819 : 순조19년)에 시골로 내려오니 도내 유림의 공의가 준엄히 일어나 서원을 본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14대조 소간공 남휘는 바로 태종의 사위이며 불천지묘(신주를 옮기지 않는 사당)이 본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2대조 주부 남초는 바로 병조판서 남이의 동생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잇는 뜻을 임금으로부터 허락 받아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어 왔습니다.
다른 일파는 읍에 거주한 이후 향리의 역에 들어 항상 향리의 명단에 있었으니, 이 또한 물이 맑고 흐리며 나무가 마르고 번성하는 차이인즉, 비록 같은 성씨를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은 저절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향리(鄕吏): 한 고을에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아전
그런데 세금을 포탈한 남□(삼근)은 촌에 거주하는 남씨에게도 함께 징수하고자 하니, 아, 이와 같다면 涇水(맑은 물)와 渭水(흐린 물)를 가리기 어려우며 옥과 돌을 구분할 수 없게 되니 어찌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촌에 거주하는 남씨 가운데 만일 포탈한 자가 있다면 촌에 거주하는 남씨로부터 징수하시옵고 읍에 거주하는 남씨 가운데 역시 포탈한 자가 있다면 읍에 거주하는 남씨로부터 징수하십시오.
저희들은 한 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통촉하신 후 특별히 하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촌과 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입증하여 완문에 입지한다면 자세히 살핌이 지극하고 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향청과 작청의 兩廳에 분부하여 완문을 함께 발급하시어 뒷날의 폐단을 막음으로써, 촌에 거주하는 남씨들이 옛날처럼 편안히 지내어 이산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주 처분, 신사년(1881 : 고종 18년) 윤7월 일.
관.(手決)
(題音) 完文을 발급할 일. 29일.
* 실제 규격 : ㎝ ☓ ㎝
【完 文】
右完文爲成給事 官莅此後 至於南三根收逋事京關營飭 時日踵到 詳査其委折
우완문위성급사 관리차후 지어남삼근수포사경관영칙 시일종도 상사기위절
則昨年稅米上納 致敗未納 爲五千兩之多 此是一邑第一急先大務也
칙작년세미상납 치패미납 위오천량지다 차시일읍제일급선대무야
卽使蕩收三根之家産 而太半不足 竟至愆納 生梗在卽
즉사탕수삼근지가산 이태반부족 경지건납 생경재즉
故不獲已排徵於渠之同姓 竣此備納 實爲民國 之萬萬幸幸矣
고불획이배징어거지동성 준차비납 실위민국 지만만행행의
見今單辭 則與三根 雖是同姓 各居邑村 班常顯殊 儒役分路
견금단사 칙여삼근 수시동성 각거읍촌 반상현수 유역분로
更何以吏逋排捧於班族之理乎
갱하이리포배봉어반족지리호
今番則一以爲王稅欠縮之充納 一以爲同姓恤給之厚誼
금번칙일이위왕세흠축지충납 일이위동성휼급지후의
而來頭又或有邑南中 復踵前習 謂以犯逋 依例排徵 則此所謂秦求無已
이래두우혹유읍남중 복종전습 위이범포 의례배징 칙차소위진구무이
亦何有上下名分之各殊乎
역하유상하명분지각수호
自今爲始 寸外同姓 一不擧論於分族之意 成完文以給 各守邑村 以爲安堵宜當向事
자금위시 촌외동성 일불거론어분족지의 성완문이급 각수읍촌 이위안도의당향사
辛巳 閏七月 二十 九日
신사 윤칠월 이십구일
官(手決)
【완 문 해 석】
오른쪽 完文을 발급할 일. 관이 여기에 도임한 이후 남삼근이 포탈한 것을 징수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관문과 감영의 신칙이 날로 이어 다다르니 그 곡절을 자세히 살핀 즉,
작년의 상납할 세미 중 배가 침몰하여 미납된 것이 5천냥이나 되니 이것이 이 읍의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남삼근의 가산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여도 태반이 부족하므로 결국 납부가 지체됨에 이르러 生梗(곤란함)이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그의 친척에게 거두어 일을 완성하고 갖추어 납부하니, 진실로 나라의 큰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의 단사를 보건대, 남삼근과 비록 같은 성씨이기는 하지만 각각 읍과 촌에 거주하여 양반과 상민의 다름이 현저하며 선비와 향리가 나뉘어 있으니, 어찌 향리가 포탈한 것을 양반에게 거두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번에는 한 편으로 임금의 세금이 부족한 것을 채워 납부하는 것으로 삼으며 하나는 친척을 돕는 두터운 의리로 삼는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시 읍에 거주하는 남씨 가운데 옛 습관을 되풀이하는 자가 있는데 犯逋로 여겨 예에 따라 친척에게도 징수한다면, 이는 이른바 ‘秦나라가 구함이 끝이 없다.’는 것이니, 또한 어찌 상하 명분의 다름이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촌외의 동성이라도 한결같이 분족한 것을 거론하지 않는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주어, 각각 읍과 촌을 지켜 편안히 지내도록 할 것.
신사년(1881 : 고종 18년) 윤7월 29일.
관.(手決)
4. 암행어사에게 不當한 稅金徵收에 대한 再上書
*실제 규격 : ㎝ ☓ ㎝
【원 문】
靈山居幼學南禮元南廷□南啓弘等恐鑑 伏以繡衣閤下 生等之寃情 細細垂察焉
영산거유학남예원남정□남계홍등공감 복이수의합하 생등지원정 세세수찰언
同源之水 分流百川 自有淸濁之辨 共根之木 並茂千條 亦有枯榮之殊 物理其然
동원지수 분류백천 자유청탁지변 공근지목 병무천조 역유고영지수 물리기연
人事何異哉
인사하이재
生等之十一代祖 進士諱應生 粤當龍蛇之變 子孫仍居靈山 一派居村之後 世守班脈
생등지십일대조 진사휘응생 월당용사지변 자손잉거영산 일파거촌지후 세수반맥
而十七代祖 領議政忠景公諱在 卽我太祖朝開國元勳 乙卯年分鄕
이십칠대조 영의정충경공휘재 즉아태조조개국원훈 을묘년분향
道儒公議駿發 建院于本邑
도유공의준발 건원우본읍
十五代祖 昭簡公諱暉 卽太宗朝駙馬也 不遷之廟 建于本邑是乎遣
십오대조 소간공휘휘 즉태종조부마야 불천지묘 건우본읍시호견
十三代祖 主簿公諱怊 卽兵曹判書諱怡之弟也 兄亡弟紹之意 自上判下 至今奉祀也
십삼대조 주부공휘초 즉병조판서휘이지재야 형망제소지의 자상판하 지금봉사야
一派居邑 入于吏役 常在吏案 是亦水之淸濁木之枯榮 則雖曰同姓 班常自別矣
일파거읍 입우이역 상재이안 시역수지청탁목지고영 칙수왈동성 반상자별의
去辛巳年 南吏三根 船逋五千餘金 不分班常以同姓爲主 火督徵出
거신사년 남이삼근 선포오천여금 불분반상이동성위주 화독정출
蕩敗家産 流離散四 無地寃訴矣
탕패가산 유리산사 무지원소의
何幸生等遭値暗行嚴明 正是千載一伸之時也 顧蔗一年之徵式
하행생등조치암행엄명 정시천재일신지시야 고자일년지징식
不知他日幾三根也 居村同姓 何以支保乎
불지타일기삼근야 거촌동성 하이지보호
生等不勝寃鬱 玆敢齊聲仰顬
생등불승원울 자감제성앙유
伏乞鑑燭後 特軫何海之澤 另垂嚴題于本邑 三作廳完文立旨以杜後弊之地 千萬祈墾
복걸감촉후 특진하해지택 영수엄제우본읍 삼작청완문입지이두후폐지지 천만기간
繡衣閤下處分 癸未四月日
수의합하처분 계미사월일
南廷漢 南廷圭 南啓振 南啓根 南衡元 南埈元 南泰元
남정한 남정규 남계진 남계근 남형원 남준원 남태원
南琮元 南贊元 南啓瑬 南廷旭 南廷大等
남종원 남찬원 남계류 남정욱 남정대등
暗行御史(手決)
本官詳査後 立旨成給向事 十二日
본관상사후 입지성급향사 십이일
【원문 해석 】
영산에 사는 유학 남예원, 남정□, 남계홍 등이 두려워 살피건대, 암행어사님께서는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세세히 드리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합하(繡衣閤下) : 암행어사를 영화롭게 부르는 말
같은 근원의 물이라도 백개의 강으로 나뉘어 흐르면 저절로 맑고 탁한 구분이 생기며, 뿌리를 함께하는 나무라도 천개의 가지로 함께 무성하면 또한 마르고 꽃피는 다름이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니, 사람의 일이라고 어찌 다르겠습니까?
저희들의 11대조 진사 남응생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자손들이 영산에 대대로 살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무리는 촌에 거주한 이후 대대로 양반의 맥을 지켜왔습니다.
17대조 영의정 충경공 남재는 바로 태조대의 개국공신으로, 을묘년(1375 : 우왕 원년)에 시골로 내려오니 도내 유생의 공의가 준엄히 일어나 본읍에 서원을 세웠으며, 15대조 소간공 남휘는 바로 태종의 사위이므로 불천지묘(신주를 옮기지 않는 사당)를 본읍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13대조 주부공 남초는 바로 병조판서 남이의 동생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잇는 뜻을 임금으로부터 허락받아 지금까지 제사를 받들고 있습니다.
다른 일파는 읍에 거주한 이후 향리의 역에 속하여 향리의 명단에 항상 있었으니, 이 또 한 물이 맑고 흐리며 나무가 마르고 꽃피는 차이이므로 비록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의 차이는 저절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난 신사년(1881 : 고종 18) 향리 남삼근이 배를 이용해 횡령한 것이 5천여금을 이었는데,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급히 독려하여 거두어가니 가산이 탕진되어 사방으로 흩어져도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암행어사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간 징수한 방식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몇 명의 남삼근과 같은 자가 더 있을지 모르겠으며, 촌에 거주하는 친척들은 어찌 지탱해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밝게 살피신 후 특별히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따로 본읍에 글을 내려 삼작청의 완문을 입지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기를 천만 간절히 바랍니다.
암행어사 합하 처분. 계미년(1883 : 고종 20년) 4월 일
정치적으로는 1881년 대원군이 맏아들 이재선을 임금으로 내세워 민비 일파를 몰아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비운에 빠져 있을 때에 이듬해 1882년(고종19년)에 임오 군란이 일어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궁중에 난입하여, 민비는 변복하여 충주로 피신하여 대원군이 일시 득세하였으나, 청군에 납치되어 청나라에 호송되는 혼란기였다. 임오군란(1882년)은 군제개혁으로 대우가 나빠진 구식(舊式) 군대가 불만이 팽배해 있던 차 13개월이나 밀렸던 봉급(俸給)으로 나온 쌀이 모래가 절반이고, 그나마 수량마저 부족하자 이에 격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이 당시의 나라 재정은 말단 지방의 수령과 아전, 향리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징세대장에서 아에 빼 버리거나, 경작중인 토지인데도 황무지라 허위보고하고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아왔다. 이도 모자라 “세금으로 곡식을 받아 배에 싣고 가던 세곡선이 침몰하였다” 하여 다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등 관행적으로 지방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은 살기 힘들고, 나라의 재정은 말이 아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참고 : 매천 야록. 조선일보 연제 제국의 황혼-수령과 아전 징세권을 잃다(2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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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만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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