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차선변경 사고 후 보험 처리중인데요.
과실은 7대3 제가 가해자 입니다.
대물은 과실 비율로 처리중이고요 대인보상처리 동승자는 중간입장이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 제 대리보험으로 대인 추가 접수 요청이 제 보험사로 부터 들어 왔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 올립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후 제 대리 보험으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이 답인것 같아요 어렵지만 ..
수고하세요.
첫댓글 네 안전운전 하세요.
동승자 대인처리는 상대방보험이 아니라 차주 책임보험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물 70%만 처리하면 됩니다. 법이...
책임보험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파열 인대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 1인 120만원이 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원하거나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비로도 한도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에 휴업손실이 70%계산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한도 초과하여 추가접수되는 상황이군요
첫댓글 네 안전운전 하세요.
동승자 대인처리는 상대방보험이 아니라 차주 책임보험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물 70%만 처리하면 됩니다. 법이...
책임보험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파열 인대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 1인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비로도 한도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에 휴업손실이 70%계산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한도 초과하여 추가접수되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