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행중 주차하다 앞 범퍼에 1cm 파이는 사고가 났네요.
밤이기도 하고 골목 적재물에 치여 그렇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것은 파인 부위 바로 근처 범버부위에 운전자 과실로 크게 파손난 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어차피 크게 파손난 부위 근처에 작은 파손이 추가로 난건데 운전자는 새차이니 십만원이상의 돈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밝은 곳에서 바야 보이는 약간 파인 자국인데 자기가 크게 파손난 부위를 본다면 제가 돈을 물어주긴
좀 답답하네요.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아님 현금주면 될지 아니면 어차피 파손된 부위 근처에 추가로 난 작은 부위니
못해준다고 할지 답답합니다.
첫댓글 그냥 현금 주세요
현금 삼십만원 마만이면 걍
현금처리 하세요..보험처리하면
보험기록 올라가고..자기부담금
₩ 30 만원 내야합니다.
난 준다에 한표 사고를내셨으면 주는게답입니다 이유불문하고
본인이 사고난것을 인정했으면 돈을 주는게 정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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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주는게 편하다는거 안주고 끝남 좋켓지만 30마넌 내야됩니다 그냥 드러버도 주는게 편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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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요 ㅠㅠㅠ
그사람 양반이네요
옆에 파인거 하고는 상관없이
보험접수해서
보험사하고 쇼부보면
아무리똥차라도
범퍼수리비.최하20만원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10이면 천사를 만난겁니다.
10만 받고 수리 안하죠 양아치 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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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인천 쪽에서 사고 내셨군요?
10만원이면 그냥 맘좋은사람만난거죠 기스가있으니까 10만원인거죠 아니였으면 눈돌아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