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산 핀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승산핀‘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수영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봉사와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본 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자기 책임하에 참여하는 인터넷 사이트 http://cafe.daum.net/PM7 통해 운영되는 수영 동호회이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4 조 (회원의 가입 자격)
본 회는 회원을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아래의 규정으로 한다.
제 1 항(준회원) :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PM7 를 통해 본 회에 가입한 회원.
제 2 항(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가입인사)를 거친 회원.
제 3 항(우수회원) : 정회원으로서 정기모임에 1회 이상 참가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본 회의 근간을 이루는 회원을 말한다.
제 4 항(운영자) : 본 모임의 임원들로서 해당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본 모임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회원.
제 5 조 (회비)
본 회의 회비 징수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제 1 항 : 본 회의 우수회원은 연 100,000원의 회비를 일시불 및 분기별로 납부한다. (1~3월 1분기내에 일시불 납입시는 10% 삭감한 90,000원을 적용한다)
단, 분기중 우수회원이 된 경우에는 가입한 다음 새로운 분기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제 2 항: 회비 면제 대상은 본 회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자와 우수회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이거나 운영진회의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 탈퇴를 하거나 회장단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에 따라 다음의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 1 항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소속으로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2 항 : 본 회의 회원은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PM7 이용시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판을 구분하여 그 읽기 및 쓰기의 권리를 갖는다.
제 3 항 :본 회의 우수회원 이상은 발언권, 의결권과 회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훈련 및 각종 회의 및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며 본인이 등록한 각종 게시물과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운영진
제 9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제 1 항 회 장 : 1 명
제 2 항 회장이 정한 각 분야별 임원
(고문위원2명,감사1명,대회관리경기이사1명,총무1명,카페지기1명))
1) 각 분야별 임원은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부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진 회의)
제 1 항 :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동호회의 긴급한 안건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 회의를 둔다.
제 2 항 : 운영진 회의는 회장, 각 분야별 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제 1 항 : 본 회의 회장은 그 임기개시 3주전에 운영진회의에서 추대하고 우수회원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나머지 운영진은 신임 회장이 해당 운영진 본인의 동의하에 임명한다.
제 2 항 : 본 회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임 및 탄핵)
본 회 운영진의 사임 및 탄핵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제 1 항 :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의 인준에 의해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
제 2 항 : 운영진이 본 회의 목적과 회칙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의 발의나 우수회원 10인 이상의 제청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및 업무 분장)
본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각 임원 업무 중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발생시 총무가 적의 조정한다.
제 1 항.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 항. 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기획하며, 각 임원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한다.
제 3 항. 각 임원별 업무 분장
1) 고문 : 승산핀의 주축으로서 회원들간에 서로 융화되고 회가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한다.
2) 총무 : 모임 내 회계관련 전반사항 관리
회원 및 카페회원 명부 관리
카페 내 회계관련 내용 공지
정모바다수영,대회 및 행사 공지
각종 행사업무 주관 및 지원
각 정모,수영대회 참석시 각종 물품,먹거리 등 추진
3) 대회관리경기이사 : 각종 대회관련 업무 추진
세부내역으로는 대회공지, 접수, 대회일정 수립, 결과공고 등
카페 내 "수영대회" 메뉴 관리
월례바다정모,분기정모 및 훈련주관
4) 감사 : 감사는 매 분기마다 회계관련사항 및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감독한다.
5) 카페지기 : 원활한 on-line을 위해 인터넷 카페관리를 주관 및 환경지원
제 4 항 :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사를 개진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 5 항 : 운영진 회의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종류와 소집)
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임시)와 모임(정기,월모임) 으로 구분한다.
제 1 항 :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송년회를 겸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 2주전에 공고한다.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 운영진 임명, 예산과 결산의 승인 및 각종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항 : 임시총회는 회장의 발의,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또는 본 회 우수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며 회칙 개정, 회장 및 운영진에 대한 탄핵 소추 등 기타 업무를 승인받는다.
제 3 항 : 분기별 정기 모임은 회원간에 수영대회를 겸한 이벤트식으로 실시하며 개최날짜는 매분기 마지막월 두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4분기 정기모임은 연말 총회를 겸하여 시행한다.
제 4 항 : 매월 두번째주 일요일에 바다수영정기모임을 실시한다(식비지원)
제 5 항 : 임시모임은 신년회, 창립기념회, 각종 대회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열린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15 조 (포상)
본 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상할 수 있다.
제 1 항 : 우수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은 지 3개월 이상 된 회원으로서 공식 대회 첫 장거리(1km 이상) 수영대회를 완주한 경우 정기총회에서 기념물을 수여한다.
제 2 항 : 우수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은 지 3개월 이상 된 회원으로서 본 회를 빛내거나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게는 운영진 2/3 이상의 찬성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 항 :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바다모임,정규모임 출석률과 카페활동사항을 채점기준으로 하여 우수상1명 100,000 준우수상2명 각 50,000 상당의 상품을 수여합니다.
제 4 항 : 전년도 회장에게 감사패 수여, 한해 동안 회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신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공로패 대상은 임원진에서 결정)
제 16 조 (징계)
본 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 항 :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 2 항 : 불건전한 게시물, 상업적 성격의 게시물, 인신 공격적인 게시물 등을 게재하여 본 회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 3 항 : 본 회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4 항 : 본 회는 운영진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의 각 항에 해당 하는 회원에게 경고, 공개사과 및 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5 항 :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회원, 정기모임에 연1회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조치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동호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자할 경우에는 운영진에게 통보하고 운영진 회의를 거쳐 통과후 휴회할수 있다.(휴회기간중 회비는 받지 않는다)
제 6 항 : 우수회원이 정회원으로 강등된후(탈회회원포함) 우수회원으로 재가입할 경우 전체회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호회 발전기금으로 찬조할 경우(미납회비) 우수회원으로 활동할수있다.
제 6 장 회계
제 1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재정)
재정은 매년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는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9 조 (기록 및 보고)
제 1 항 : 총무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항 : 재무의 장부와 입출금 자료(통장)는 정기총회 시 참석 회원 5인 이상의 요구 시 공개한다.
제 20 조 (재정지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 항 : 홈페이지 운영 경비
제 2 항 : 단체 활동 경비(예 : 대회 단체 참가시 지원, 단체 행사시 지원, 정기모임 시 행사비용 지원, 단체 사용 물품 구매 시 지원 등)
제 3 항 :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지원 의결하는 경우
제 4 항 : 회를 운영중에 긴급 단체활동경비가 필요시 운영진 과반수합의하에 특별찬조를 받는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 23 조 (발의)
본 회 회칙 개정의 발의는 회장의 발의 및 운영진회의의 2/3 이상 또는 정회원 이상 회원 10명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지며 발의 후 7일 이상 공고한다.
제 24 조 (의결)
회장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공고 기간 만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상정하며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 우수회원 이상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5 조 (발효)
개정이 의결된 회칙은 즉시 회장이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일시 : 2012년 01월 01일
공 포 자 : 제 4 기 회 장 손 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