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귀농학교 2018년 정기총회 공고
광주전남귀농학교 정관 제17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걸어온 2017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발걸음을 시작하는 2018년의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며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축제와 감사의 자리입니다.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시어 꼭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후 7시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 대상 : 정관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회원
* 모든 회원은 의장 승인을 받아 발언권이 있되 단 의결권은 회비납부회원에 한함
◑ 안건 :
- 2017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 2017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2018년 신규임원 선출의 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기타
2018년 1월 22일
광주전남귀농학교 2017년도 운영위원회
※ 참석, 위임여부 : 부득이하게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위임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방법1. 문자 답장 (010-4725-9860 김완숙)
방법2. 이메일 답장(gjrefarm@hanmail.net), 팩스 전송(675-6184)
방법3. 온라인(카페) 공고문에 댓글 작성
( 다음카페 광주전남귀농학교 cafe.daum.net/landlovers)
※ 정관 회원 규정
제5조 (회원의 구성)
1. 귀농학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과 단체로 구성한다.
2 .귀농학교의 제반 사업을 후원하는 단체 및 개인을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귀농학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이 된다. 또한 귀농학교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수료자는 자동 회원이 된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