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십여년 전부터 아버지 실비보험을 계약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린화재보험이었고 지금은 mg로 바뀌었습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1일 5천원 제외하고는 보장되고 나름 만족하며 월 10만원이상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시며 당뇨 고혈압 등으로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질병은 1년 보장되고 6개월간 면책기간이 있어 그 6개월간은 보험금을 줄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1년은 보험료를 준다고 합니다.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 각각으로 면책기간이 정해져 병원도 달력보고 가야하나 싶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하려고 보험을 드는것인데 만약 그 면책6개월 동안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면 보장을 못해준다고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이렇다 하고 요즘 보험도 그렇냐고 하니 요즘 상품은 이렇지는 않으나 10년전 제가 가입했던 것보다 보장내역이 많이 줄어서 예전 보험이 유리하다고만 하는데 사람이 언제 아플지 알아서 이런 면책기간이 있는지... 보험이 든든한게 아니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래 보험이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실비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가입이 됩니다.물론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수는 있지만 같은시기에 가입했다면 모두 동일합니다. 면책기간이
있는게 맞습니다.
토탈게시판에 동일한 글 올려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보험홀릭 010-8481-8941
과거에 가입한 의료실비는 면책기간이 존재하기에 장기간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면 날짜를 신경써야 합니다.
예전 실비는 자부담이 작은 장점이 있으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단순 약처방 목적이라면 날짜 계산하셔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