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이제 22개월 인데 저번주 일요일 식당에 밥먹으러 가서 뜨거운 돌솥밥에 물을 부어 놓았는데 거기에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의100프로 책임이지만 식당에서 보험들어 놓은걸루 처리가 가능 하다고 들었어요 식당에 문의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런경우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나중에 흉터도 생기고 구축이라고 관절부위에 피부가 당기는 증상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제가 현대해상 굿앤굿 보험을 들어 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성형이나 이런 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실비나 이런보험은 가능 한지요?
첫댓글 보상범위는 실제치료실손배상입니다. 현대해상은 보험내용을 보여주셔야 알수있습니다.아이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GAooyF